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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하도급업체 변경관련 질의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1항및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시 평가항목인 하도급관리계획에 의한 하도급업자 선정에 있어 당초 선정 예정업체의 사업포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내용과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적격심사시 받은 평점 이상인 업체로 대체하게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3-605-6022)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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