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관련 질의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 계약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용역 계약에서의 하도급 관계에 관한 경우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법령의 주관 부서의 의견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기를 바라며,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임채호, 063-220-0412)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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