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하수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등기신청 가능성
요지
○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하여 「하수도법」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사용재결을 신청하여 이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수도법」에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사용재결에 의해서는 단독으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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