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보수요청하지 못할 경우, 건설사에 아무 조치 요청할 수 없는 것인지?
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제37조에 따라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한 후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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