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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1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20-70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유○○(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2004. 1. 22.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1. 29.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당뇨병"은 고인의 사망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4. 6.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1992년 10월경부터 가려움증이 시작되어 ○○의 ○○병원, △△의 피부과병원, □□에 위치한 피부과병원 및 ▽▽의 ▽▽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갑상선 암으로 진단받은 후 고엽제후유증으로 판정을 받아 치료를 계속하게 되었고 시일이 경과 되어 당뇨, 고혈압, 뇌경색 등이 발병하였으며 15년 동안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여 장애인 2급의 판정을 받고 고생하다가 사망하였는바, 피청구인의 결정사유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 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진료중 후유의증 추가결정통보, 장애등급판정표, 신체검사표, 사망진단서, 소견서, 유족등록신청서, 상이6급해당자 상이원인사망 심의·회부, 상이사망심의 관련서류 반송, 고엽제관련 사망자 위학소견 협조의뢰, 의학소견회신, 심의의결서, 민원회신, 법적용비해당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1929년생, 남)은 1954. 3. 2. 육군에 입영하여 1967. 4. 16.부터 1969. 2. 17.까지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한 후 1975. 9. 30. 전역하였다. (나) 고인은 2001. 5. 15. "뇌경색, 고혈압, 악성종양"에 대하여 장애등급 "고도"로 판정을 받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451-5 소재 의료법인 ◇◇병원에서 발급한 2004. 1. 22.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4. 1. 22. 10:38"으로 사망원인중 직접사인 및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결핵"으로, 선행사인은 "당뇨, 고혈압, 뇌경색, 갑상선암"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병원에서 2004. 1. 2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임상적 추정병명은 "1.당뇨병 2.뇌경색증 3.고혈압 4.결핵성 폐렴"인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4. 1. 29. 고인이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4. 3. 30. 청구외 서울◎◎병원장에게 고인의 신청질병인 당뇨병에 대한 검진을 의뢰하자 위 한국●●병원장은 2004. 4. 24. 내분비내과전문의가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고인을 고엽제후유(의)증 비대상으로 하여 검진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위 의료법인 ◇◇병원의 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에 의하면 고인은 2002. 11. 29. 입원하여 2003. 1. 7.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퇴원시 진단명은 pleural effusion(늑막유출), cbr; infarction(뇌경색), insomnia(수면장애), constipation(변비), Aspiration pneumonia(흡인성 폐렴), Hypothyroidism (갑상선 기능저하), fever(열), anxiety disorder(불안장애), bed sore(욕창), URI(상기도 감염), vascular dementia(혈관성 치매), diarrhea(설사)로 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5. 18. 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접사인 및 중간선행사인이 "폐렴, 결핵"으로 진단되어 "당뇨 합병증"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고인의 의무기록의 진단병명에서 "당뇨병"을 확인할 수 없으며, 서울◎◎병원에서 서면검진을 한 결과 고인은 "당뇨병 비해당"으로 통보되어 있으므로 "당뇨"를 사망원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로서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등록되기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당뇨병 등의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바 없다가 2004. 1. 22. 사망하였으며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 및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결핵"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외 의료법인 ◇◇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고인의 퇴원시 진단명은 Aspiration pneumonia(흡인성 폐렴) 등으로 되어 있을 뿐 당뇨병으로 진단된 바 없으며 피청구인이 고인의 당뇨병에 대한 검진을 의뢰하자 청구외 서울◎◎병원장은 2004. 4. 24. 고인을 고엽제후유증 비대상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뇨병"이 고인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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