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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671조를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상기 별표4의 규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공종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공종별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별표5의 규정에 의한 기간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협의 및 민사관련법령에 따라 판단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3-605-6022)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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