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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58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기도 ○○시 ○○읍 ○○리 24-11 ○○아파트 100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임○○(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51. 12.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1. 12. 1. ○○지구전투에서 좌하퇴부 관통상을 입고 전역하였고, 그 후 그 상이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19.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고 전역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6.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51. 12. 13. 육군에 입대하여 제주도 한라산에서 훈련을 받은 후 강원도 인제전투에 참전하였다가 좌측 다리에 관통상을 입었고, 1952. 5. 26. 육군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며, 1952. 10. 15. 명예전역한 후 계속하여 치료를 하다가 전투중 입은 상이의 후유증인 하반신 신경마비증세로 1977. 11. 4. 사망하였다. 나. 고인은 상이의 후유증으로 아무런 외부 활동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소변조차 제대로 보지를 못했고, 식사조차도 누워서 했으며, 진통제만으로 상이처의 고통을 달래야 했다. 다. 국군○○병원 소속 공무원은 1961. 8. 1.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경상남도 ○○군으로 출장을 와서 ○○군 상이군경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하였고, 이 검사결과 고인은 1961. 9. 1.부터 원호대상자로 인정을 받았다. 라. 그 후 고인은 ○○청에 당시 상이2급(현재 상이 5급)으로 등록을 하였고, 상이군경 동료들과 상이군경회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였으며, 우체국에서 연금통지서를 받아 연금을 받기도 하였는데, 연금은 7,000원을 초과하지 않았고, 지급횟수는 1년에 2회 또는 4회였다. 마. 1971년 고인의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하였고, 1975년 6월경 서울북부보훈지청에서 안내통지서를 보낸 바 있었는데, 고인은 몸이 불편하여 직접 신청을 하지 못하여 고향 사람에게 대신 신청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 사람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하였지만 다음에 연락이 오면 직접 신청을 하라고 말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원호청에서 아무런 통보가 오지 않았다. 바.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한 후 고인의 기록을 찾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을 하여 겨우 고인의 군번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과거 고인의 보훈번호대장과 ○○청 개인기록카드, 병상일지 등을 찾을 수 없었었는데, 국가가 보관하여야 할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않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잘못이다. 사. 육군명령 215호 상이기장수여 명령지에 의하면, 고인은 좌하대퇴부 부상을 입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병상일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아. 청구인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입대하여 부상을 입었고 결국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고인의 병수발로 젊은 세월을 다 보내고 38세 때 남편과 사별하고 지금까지 혼자서 살아오면서 갖은 고생을 다하였는데, 청구인에게 고인의 사망원인을 의학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공상확인통보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이유,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명예제대증서, 진단서, 진정서, 진술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입ㆍ퇴원확인서, 제적등본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1. 12.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강원도 ○○전투에서 좌측 다리에 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1952. 5. 26. 제○○육군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1952. 10. 15. 명예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56. 6. 11. 고인과 결혼하였다. (다) 2004. 4. 2. 육군참모총장은 고인이 1951. 12. 13. 육군에 입대하여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강원도 1951. 12. 1. ○○에서 전투중 원상병명 "좌하퇴부" 현상병명, "좌측다리발목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고, 고인은 육군병원에서 명예 전역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상이기장 수여명부에 의하면, 고인은 군번 ○○번 육군 하사로 1951. 12. 1. 인제에서 좌하퇴부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 (마)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2. 13. 육군에 입대하여 1952. 4. 15. 제○○사단 제○○연대에 전입되었고, 1952. 5. 26.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제△△육군병원 및 제○○육군병원을 거쳐 1952. 10. 15. 명예전역하였다. (바) 고인의 이웃주민이었던 청구외 지○○은 고인은 다리 상처 때문에 하루 종일 방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생활을 했고, 다리 마비증세로 사망하였다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사) 2004. 5. 31. 고인의 고향 주민인 청구외 이○○, 청구외 김○○, 청구외 손○○, 청구외 이△△, 청구외 김△△ 및 청구외 진○○은 고인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다리 부상으로 전역하였고, 전역 후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하다가 병이 악화되어 다리 마비증상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15. 고인은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하퇴부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사망진단서 등 의학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사망원인을 알 수 없어 고인을 전투 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2004. 6. 3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전몰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전투중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명예전역 후 약 25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 등 의학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고인의 사망원인과 군 복무시 입은 상이처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고인이 전투중 입은 상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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