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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9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경상북도 ○○시 ○○면 ○○리 126 대리인 황 ○ ○(청구인의 조부) (송달장소 : 경기도 ○○시 ○○구 ○○동 111-165 ○○연립 104-207)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고 황○○(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82. 8.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87년 9월경 포병훈련시 포신 후미에 머리를 부딪쳐 간질이 발병하였으나 그 후 계속 복무하다가 2003. 11. 1.부터 3일간 정기외박을 나와 청구외 황△△(고인의 아버지)의 집에서 평소 지병인 간질약을 복용한 뒤 잠에 들었고 다음 날인 11. 2. 09:00경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2. 2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간질증세와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6.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의 재학시절 생활기록부상에 상병에 대한 기록이 없는 등 건강한 상태로 군에 입대하였으나, 군 복무 중 야간사격훈련 과정에서 포신 후미에 머리를 부딪쳐 간질증세가 발생하였고, 정기외박 중 간질증세로 질식사하였으며, 고인이 근무하였던 부대의 부대장이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사망확인서 및 국방부의 연금증서 등을 보면 고인을 순직으로 처리하였고, ○○이동외과병원의 전문의가 두부외상에 의한 간질발작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안내,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입ㆍ퇴원확인서, 전사망심의의결서, 사망확인조서, 중요사건보고, 사망확인서, 발병경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82. 8. 30. 하사관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2003. 11. 2. 사망하였다. (나) 제○○사단 헌병대에서 작성한 2003. 11. 5.자 중요사건보고와 2003. 12. 19.자 사망확인조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3. 11. 1. 정기외박을 나와 청구외 김○○(고인의 어머니)과 함께 청구외 황△△의 집에 도착하여 저녁식사를 한 후 평소 지병인 간질약 1봉지를 복용한 뒤 23:00경 작은 방에서 혼자 취침하였고, 다음 날인 11. 2. 09:00경 침대 위에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엎드려 코와 입에 피를 흘린 채 원인불상의 사망상태로 발견되었으며, 11. 3. 10:05경부터 약 40분간 ○○대학교병원에서 법의학교수의 집도 하에 부검한 결과 최초 부검소견이 간질증세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4. 2. 7. 발급한 사망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군복무 중 2003. 11. 2. 경북 ○○지구에서 순직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고인이 근무하였던 부대의 포병대대장이 2001. 11. 19. 발급한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이 1987년 9월경 포병훈련장에서 선임하사관으로 야간훈련 중 포신 후미에 두부충격을 받은 후 혼절하여 응급조치 후 자대 복무 중 경련성 질환이 발생하여 수도○○병원에서 CT촬영하였으나 특이 소견은 없었고, 그 후에도 근무 중에 가끔 경련성 질환이 발생하였으며, 준위로 임관한 후 1989. 10. 7. 병기관으로 임무수행 중 수리봉에서 탄약운반작업을 하다가 능선에서 낙상하여 두부충격과 좌측 주상골 골절로 ○○병원에 후송한 병력이 있는데, 입원당시 가료 중 경련성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고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고인은 1994. 2. 28.부터 같은 해 9. 7.까지 ○○이동외과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치료 또는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 고인이 1993. 10. 18. 탄약상자를 들다가 떨어뜨려 좌측 팔에 충격을 당하고 1994. 1. 13. ○○이동외과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좌측 완관절 불유합으로 진단되어 같은 해 7. 1.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진료기록에 7년전(1987년을 의미) 훈련 후 또는 5년전(1989년을 의미) 두부 부상 후 의식상실 또는 간질발작 증상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5. 14. 고인이 병상일지상 두부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과 본가에서 취침 중 간질증세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하였음이 추정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1987년 훈련 중에 고인이 포신의 후미에 머리를 맞아 부상을 입은 사실과 탄약상자로 인하여 두부충격이 가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견기록이 없고, 고인의 간질증세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고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된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6.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2.중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야간훈련 중 포신의 후미에 머리를 부딪쳐 간질이 발병하였고, 고인의 사망원인이 간질증세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되었으며, 부대장과 육군참모총장 등이 발급한 확인서에서 고인을 순직으로 처리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고인이 포신 후미에 두부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었고 그 후 간질증세가 있었다는 기록과 탄약상자를 떨어뜨려 왼쪽 손에 부상을 입어 후에 수술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은 확인되지만, 병상일지 등에 포신 후미에 고인이 머리를 부딪친 사실 및 탄약상자 운반 중 두부충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관련기록이 없고, 설령 포신 후미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러한 사실로 인하여 고인에게 간질증세가 나타났다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간질증세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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