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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7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시 ○○면 ○○리 225 대리인 변호사 전 ○ ○ 외 2명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버지로서 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이던 2004. 4. 22.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17.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불가피한 사유 없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대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정차하고 있던 시내버스를 충격하는 과정에서 사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 참조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고인이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시내버스를 충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는 편도 1차로의 직선도로인 점(이 사건 사고지점 전까지는 약간 우로 굽은 도로이기는 하나 직선에 가깝고, 이 사건 사고지점은 약간 우로 굽은 도로가 끝나고 일직선으로 된 도로임), 고인의 진행방향 약 70~80m 전방부터는 편도 2차로로 확장되는 곳이기 때문에 회전할 이유가 없는 점, 경찰이 조사한 사고내용에 따른다면 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맞은편에 정차하고 있던 시내버스의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였어야 할 것이나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내용은 이와 다른 점, 경찰의 조사결과와 같이 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회전을 하면서 시내버스를 충격하였다면 회전하면서 생긴 바퀴의 흔적이 있어야 하나 그러한 흔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의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는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군인이 직무 전반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한 경우에는 직무수행 중의 상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ㆍ제5항,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병역법 제75조제2항ㆍ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비해당 결정통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록신청서, 시체검안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2003. 3. 31.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충청남도 서산시청 사회복지과에 소속되어 있던 자로서 2004. 4. 22.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충청남도 ○○의료원장이 2004. 4. 22. 발급한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교통사고"로 되어 있으며, 사고발생일시는 "2004. 4. 22. 09:00(추정)"로, 사망일시는 "2004. 4. 22. 09:40(이전 추정)으로, 사망장소는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로 되어 있다. (다) ○○경찰서장이 2004. 7. 1.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고인이 운전하던 충남 ○○다 ○○호 차량이 ○○방면에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커브를 틀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정차 중이던 청구외 최○○ 운전의 충남 ○○자 ○○호 시내버스의 왼쪽 앞범퍼부분을 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충돌하여 인적ㆍ물적 피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병무청장이 2004. 6. 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사망경위에 의하면, 고인은 2003. 3. 31.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산○청에서 복무하던 자로서 2004. 4. 22.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 중 ○○면 ○○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반대차선에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를 충격하는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6. 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출근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망하였는 바, 불가피한 사유 없이 사망자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ㆍ제5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및 병역법 제75조제2항ㆍ제3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하면서, 다만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한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출근하던 중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오른쪽으로 굽은 이 사건 현장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에서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충격하였고, 이 사고가 선행사인 및 중간사인이 되어 고인이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고인의 사망원인이 되었던 이 사건 사고는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중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고인의 공무수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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