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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1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78-25 ○○빌라 401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문○○(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2002. 6. 8.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3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당뇨병 및 그 합병증"이 고인의 사망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4. 6.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월남에 파병근무한 후 1966. 8. 7. 하사로 전역하여 생활하다가 "당뇨병, 고혈압, 다발성 신경마비, 대장암"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고 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고도"로 판정을 받아 수혜를 받다가, 2002. 1. 2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됨에 따라 신체검사에서 "6급1항 123호"로 판정받아 상이군인으로 등록되어 있던 자로서, 1978년경부터 당뇨병으로 투병생활을 하여오다가 당뇨합병증으로 망막시술을 받고 1997년경에는 한 쪽 눈이 실명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2002년 4월경 서울○○병원에서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되었고, 당뇨 및 합병증으로 신체의 모든 기능이 상실하여 항암치료는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후 기본적인 치료만을 받다가 2002. 6. 8. 사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비록 고인이 2002. 5. 10. 신체검사에서 6급1항 123호로 판정을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당뇨병환자가 고엽제 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는 일자는 2002. 7. 1. 이후이기 때문에 같은 해 6. 8. 사망한 고인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 본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규정에 의하면 "제5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고인은 이미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제15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같은 법 시행일 이전인 2002. 6. 8.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 자로 봄이 법개정의 취지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하게 된 원인이 "대장암 및 대장암의 간 전이"이므로 "당뇨 및 합병증"과 고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고인의 사망진단서상에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및 저혈당"으로, 중간선행사인은 "대장암의 간 전이"로, 선행사인은 "대장암, 당뇨 및 합병증"으로 진단된 점, 서울○○병원 소속 의사 조○○이 진단한 소견서에 의하면 직접 사인은 대장암으로 추정되지만 당뇨병 및 합병증이 직접사인은 아니나 고인의 치료경과에 불량한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이 추정되고 고인이 당뇨 및 합병증으로 대장암 치료를 포기하여 여명이 단축되었을 것이라는 소견을 피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당뇨 및 합병증이 고인의 사망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1호, 법률 제6647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 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진료중 우휴의증 추가결정통보, 장애등급판정표, 신체검사표, 사망진단서, 소견서, 유족등록신청서, 상이6급해당자 상이원인사망 심의·회부, 상이사망심의 관련서류 반송, 고엽제관련 사망자 위학소견 협조의뢰, 의학소견회신, 심의의결서, 민원회신, 법적용비해당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1943년생, 남)은 1965. 10. 21.부터 1966. 8. 7.까지 육군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서 복무하였으며 1966. 12. 1. 병장으로 제대하였다. (나) 고인은 2000. 6. 8. "고혈압, 당뇨병, 다발성 신경마비"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받고 2000. 11. 2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등급 "경도"로 종합 판정되었으며, 2002. 4. 23. "악성종양(대장암)"이 고인의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 결정되었고 같은 날 "악성종양(대장암)"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등급 "고도"로 종합판정되었다. (다) 서울○○병원에서 2002. 5. 10.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바, 내과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고, 안과전문의가 "증식 당뇨 망막병증"의 소견으로 "6급1항123호"로 분류함에 따라 "6급1항"으로 종합판정되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6-2 소재 한국○○병원에서 2002. 6. 14.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2. 6. 8. 12:50"으로, 사망장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6-2"로,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저혈당"으로, 중간선행사인은 "대장암의 간 전이"로, 선행사인은 "대장암, 당뇨 및 합병증"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2. 7. 20.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사망이 상이가 원인이 된 사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2. 8. 5. 보훈심사위원회에 고인의 상이원인 사망여부에 대한 심의를 회부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22. 고인은 2002. 6. 8. 사망한 자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사항이라는 이유로 관련 서류를 반송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26. 고인은 대장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사) 청구인이 2003. 2. 2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4. 3. 9. 고인은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02. 7. 1. 이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전·공상군경으로 볼 수 없고, 당뇨병이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므로 고인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어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 비대상자로 결정하여 통지한 바 있다고 회신하였다. (아) 피청구인이 2004. 1. 10. 청구외 서울○○병원장에 대하여 고인의 사망과 "당뇨 및 그 합병증"의 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의학소견에 대하여 협조를 의뢰하자, 서울○○병원 소속 내분비내과전문의인 청구외 정○○는 고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사망원인은 대장암으로 추정되며 당뇨병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고 회신하였고, 같은 병원 소속 내분비내과전문의인 청구외 박○○는 고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당뇨병 치료의 합병증에 의한 저혈당으로 사망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저혈당은 심한 간부전(대장암, 간 전이 포함)에서도 올 수 있고 고인의 사망원인은 대장암 및 그 전이로 추정된다고 회신하였다. (자) 청구인이 2004. 4. 30. 서울○○병원에서 2004. 4. 1.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새로이 첨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고, 위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결장의 악성 신생물,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당뇨 망막병증"으로, 향후치료소견은 "상기환자는 2002. 6. 8. 본원에서 치료중 사망한 자로 당뇨병 및 합병증(당뇨병성 망막증식증으로 인한 실명)과 대장암 및 간전이로 치료중이었으며 직접사인은 대장암으로 추정되며 당뇨병 및 합병증이 직접사인은 아니나 환자 치료경과에 불량한 요소로 작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일반환자와는 다른 고엽제 환자로서 당뇨 및 합병증 때문에 대장암 치료를 포기하여 여명이 단축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로 되어 있다. (차)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8. 고인의 사망진단서 상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이 대장암의 간 전이와 대장암으로 진단된 점, 2002. 4. 23. 신체검사결과 악성종양(대장암)으로 고도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고인의 당뇨합병증은 당뇨망막증으로 사망원인 질병으로 볼 수 있는 질병이 아닌 점, 서울○○병원 소속 의사의 2004. 4. 1.자 소견서에서도 고인의 직접사인은 당뇨병 및 합병증이 아니고 대장암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고인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소정의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02. 1. 26. 개정되었고 동 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의하면 동법 제5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제15호의 규정(당뇨병)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중 제5조제1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선천성 당뇨병을 제외한 당뇨병)에 해당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 본다고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은 2000. 6. 8. "당뇨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후 2002. 5. 10.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6급1항123호"의 판정을 받았으므로 2002. 1. 26. 개정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2002. 1. 26. 개정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시행일인 2002. 7. 1. 이전인 2002. 6. 8. 사망한 자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고인이 동 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면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고인을 고엽자후유증환자로 등록 전에 사망한 자로 보아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고인이 "당뇨병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고인은 2002. 4. 23. "대장암"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등급 "고도"로 종합 판정되었던 점,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저혈당"으로, 중간선행사인은 "대장암의 간 전이"로 되어 있는 점, 서울○○병원 소속 내분비내과전문의 등이 고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사망원인은 대장암으로 추정되며 저혈당은 심한 "간 부전"으로도 올 수 있으므로 당뇨병 치료의 합병증에 의한 저혈당으로 사망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당뇨병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의견을 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은 "대장암 및 대장암의 간 전이"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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