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16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전라북도 ○○시 ○○동 ○○아파트 202동 805호 피청구인 익산보훈치청장 청구인이 2005.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유○○(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50. 10. 1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 전투에서 "우 대퇴부 총상, 골부 관통창"의 상이를 입원치료한 후 전역하였다가 1998. 12. 29. 간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2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전투중 입은 상이처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1950. 10. 1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이던 1951. 4. 24. ○○ 전투에서 "우 대퇴부 총상, 골부 관통창"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4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1951. 9. 26. 명예 제대하였는바, 고인은 1998. 12. 29. 간암으로 사망하였으나 1998년 X-ray 사진상 간내와 복막, 둔부근육에 여러 개의 이물질이 있었고, 복부 CT 사진상에 간속에 금속 이물질이 있었는데 이는 파편이 분명하므로 고인의 간암은 파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소견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50. 10. 11. 육군에 입대하여 1951. 9. 26. 상병으로 명예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8. 20.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원상병명은 "우대퇴부, 좌족부, 간내/복부, 둔부:추정"으로 현상병명은 "슬개관(담관)암종, 연조직의 이물적 육아종(다발부위)"으로 되어 있고, 확인결과에는 "상이기장 : 1951. 4. 24. ○○에서 우대퇴부 부상기록, 명제자명부 : 1951. 4. 24. ○○에서 좌족-관통총창 부상 기록"으로 되어 있다. (다) 2004. 10. 20. ○○대학교 ○○대학병원(의사:박○○)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간전이를 동반한 담낭암"으로, 치료소견에는 "고인은 진료기록상 1998년에 간전이를 동반한 담낭암으로 진단 받고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 대증치료하던 중 퇴원하였고, 고인은 암으로 인한 전신상태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으로 되어 있다. (라) 2004. 3. 20.자 ○○대학교 ○○대학(의사:이○○)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연조직의 이물성 육아종(다발부위)(달리 분류되지 않은)"으로, 치료소견에는 "고인은 단순 복부촬영과 1998년 시행한 복부 컴퓨터 사진상 간내와 복막, 둔부근육에 여러개의 이물질로 생각되는 소견이 보임"으로 되어 있다. (마) 2004. 3. 6.자 ○○대학교 의○○대학병원(의사:양○○)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M8160/3 슬개관(담관)암종"으로, 향후치료의견에는 "고인은 1998년 본원 복부 종양과 식욕부진으로 내원하여 검사상 담관종(4기)로 진단되어 시험적 개복술로 시행한 조직검사상 선종으로 진단됨"으로 되어 있다. (바) ○○심사위원회는 고인이 간전이를 동반한 담관암으로 사망한 소견기록만 있을 뿐 사망진단서 등 의학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전투중에 입은 상이처의 악화로 전역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2. 7.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전몰군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2.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전투 중에 "우대퇴부 부상 및 좌족부 관통총창"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대학교 ○○대학병원의 소견서상 고인이 암으로 인한 전신상태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을 뿐, 선행사인과 직접사인 등 고인의 사망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고인이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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