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89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충청남도 ○○군 ○○면 ○○리 418-1번지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48. 2.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0. 9. 25. 6.25전쟁 시 전투 중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2003. 7. 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7.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비대상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계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비대상처분통보서, 호적등본, 인사명령제332호 문서, 위패건립통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고인은 1931년생으로 1929년생인 청구인의 친동생이며, 1950. 9. 25. 전사하여 그 위패가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 위패실에 봉안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는 배우자(동항1호), 자녀(동항2호), 부모(동항3호),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동항4호),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동항5호)가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가 등록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성년이며, 고인의 형인 자이므로 동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비대상통보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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