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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하자보수 비용으로 특별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여부

요지

특별수선충당금이란주요시설의적기교체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공동주택의 노후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서히 진행되어 축적되는 반면, 수선비용은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관리주체가 한꺼번에 감당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매월 일정금액씩 예치하였다가 이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임. 따라서 장기수선계획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하자보수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하자보수는 시공사가 처리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금 등으로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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