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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455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경기도 ○○군 ○○면 ○○리 516-13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685 ○○아파트 105-605) 대리인 김 ○ ○(청구인의 자)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남편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육군상사로 강원도 ○○에서 복무중 고혈압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유로 2003. 10. 22.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1960. 3. 4. 육군에 입대하여 25년간 장기간 복부하다 고혈압으로 순직하였는데,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이유는 25년간 장기복무를 하면서 고혈압이 누적되었고 심리적ㆍ업무적 스트레스로 인한 중압감이 가중되었으며, 순직하기 전 전역을 앞두고 25년 외길을 마무리하고자 했던 절박한 심정과 새로운 세상으로 나와 적응해야 하는 심리적 불안감ㆍ우울감 등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므로, 고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서, 전사망심사의결서, 매화장보고서, 하사관자력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 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0. 3. 4. 육군에 입대하여 상사(군번 : ○○)로 근무하다가, 전역을 앞두고 청원휴가중 1985. 6. 24. 사망하였다. (나) 1985. 6. 26.자 매화장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은 1960. 3. 4. 입대한 후 1985. 7. 31.부로 전역을 희망한 자로서 전역후 직업알선차 1985. 6. 18.부터 6. 27.까지(10일간) 청원휴가를 받아 강원도 ○○군 ○○읍 ○○리에 소재한 자가에서 휴양하다가 1985. 6. 24. 19:00경 자가에서 평소 앓아오던 지병인 고혈압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 전사망심사위원회는 1996. 12. 5. 청구인의 사망구분을 변사에서 순직으로 정정 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10.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의 2003. 11. 10.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육군 제○○사단 소속으로서 1985. 6. 24. 강원도 ○○지구에서 고혈압으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1. 28. 매화장보고서의 기재내용과 고혈압은 일반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도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자문 등 관련자료를 종합ㆍ검토한 결과, 고인이 청원휴가중 자가에서 사망한 원인인 고혈압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2. 26. 청구인에게 위 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는 순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의 구분 2-13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를 직무수행중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전역을 앞두고 직업알선차 자가에서 청원휴가를 실시하고 있던 중 지병인 고혈압으로 사망하였는데, 보통 고혈압은 그 원인이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나 유전적 소인 또는 염분섭취ㆍ비만 등 환경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고, 일반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도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인 점, 고인이 약 25년 이상 장기복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직무와 관련하여 고혈압이 발병 또는 악화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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