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하자소송 후 잔여 하자보수보증금의 타 계정과목 전용 가능여부
요지
ㅇ 귀하께서 제출하신 질의내용만으로는 해당 소송의 내용 및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금원의 성질을 특정하기 어려워(보증보험사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은 것인지 혹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인지 등) 상세한 답변이 어려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일반적인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한 비용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면 남은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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