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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하자처리에서 부정당제재 선정기준에 관하여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1항 [별표 2]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051-660-103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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