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임차하여 영농하는 경우 영농손실보상 가능성
요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중략)....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7항에서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적법하게 경작을 하고 있는 경우 영농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제48조제5항 참조), 경작현황 및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서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간에 소요된 비용(이하 ""개간비""라 한다)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개간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개간에 소요된 비용은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인·허가내용, 개간현황 및 「농어촌정비법」 및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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