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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보상금 지급 후 종전 토지주에게 경작을 허용(영농손실액 이지급)하고 계약 도래시까지 경작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영농손실보상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제5호에서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는 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따라 경작하도록 허용하였다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이 없다고 볼 것으로 별도의 보상대상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보상현황, 계약내용, 경작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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