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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하천 제외지의 명의자가 직접 경작한 경우 영농보상 여부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천법' 에 의하여 미보상된 제외지도 국유이므로, 미보상된 토지의 명의자가 경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경작한 경우에는 영농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전화 051-660-119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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