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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61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북도 ○○군 ○○면 ○○리 215-1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5.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내로서 고인이 1958. 2. 22.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임파선염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다가 수혈과정에서 세균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트토마간"으로 인하여 1963. 12. 31. 전역한 후 1964. 10. 29.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26.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3.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중이던 1961년 임파선종 결핵성 양측이 발병하여 수술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육군 중위로 진급하여 근무하던 중 수술 후유증으로 위 질병이 재발하였고, 이를 치료받는 과정에서 수혈로 인한 세균감염으로 지트토마간이 발생하였는 바, 제○○육군병원에서 이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1963. 12. 31. 전역하고 민간의료시설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하고 퇴원 후 1개월만에 고인이 사망하였던 점, 고인에 대하여 치료할 당시 수혈을 할 때마다 고인이 구토를 하고 열이 났었음에도 제○○육군병원에서 고인의 병명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았던 점, 장교자력기록표상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에 대하여 "공상"으로 정정되어 기록되어 있고, 고인이 당시 공상이 아니었다면 군병원에서 전역하였을 리가 없는 점, 지트토마간이 치료 방법이 없어 100%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에 대하여 병원측에서 자문을 받은 점, 고인이 사망 당시 젊은 나이로 죽는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면서 법적으로나마 4-5년 후에 사망신고를 해달라고 하여 고인에 대한 사망신고가 늦게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73조의2제1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3,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장교자력기록표, 병적증명서, 환자등록부, 병상일지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청구인의 남편으로 1958. 2.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63. 12. 31. 제○○육군병원에서 중위로 퇴역하였다. (나) 고인에 대한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68. 10. 5. 오전 10시에 대구시 ○○구 ○○동 700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고인의 본적지였던 경상북도 ○○시 ○○면 ○○리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최○○은 외 17인이 연서한 사실동의서에 의하면, 고인이 1964. 10. 29. 경상북도 ○○시 ○○면 ○○동에서 사망하였고, 1968. 10. 5. ○○시 ○○구 ○○동 700번지로 이사한 후 사망신고를 그곳에서 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4. 1. 2. 고인의 상이연월일을 "1964. 10. 28."로, 상이원인을 "근무중"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을 "임파선염(양측)"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고인에 대한 병적증명서(2003. 7. 23.자)에 의하면, 고인의 전역구분(사유)이 "본인 전ㆍ공상"으로 되어 있다. (마) 병상일지에 의하면, 고인은 "임파선염(양측)"으로 1961. 2. 27. 제○○야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61. 3. 13. 제○○후송병원으로 전원되었고, 1961. 5. 6. 제○○육군병원으로 전원되어 1961. 5. 18. 수술을 받은 후 1961. 6. 19. 퇴원하였다. (바) 제○○육군병원의 환자등록부에 의하면, 고인은 1962. 11. 19. "지트토마간"으로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상벌란에는 "질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고인에 대한 장교자력기록표에 의하면, 상벌구분 질병을 공상으로 정정(1963. 3. 20.)한다고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고인이 1958. 2. 22.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임파선염"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다가 수혈과정에서 세균감염에 의하여 발생한 "지트토마간"으로 인하여 1964. 10. 29.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26.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3.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순직군경에 해당하고, 그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임파선염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 수혈 과정에서 세균감염에 의하여 지트토마간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육군병원의 환자등록부상 고인이 1962. 11. 19. 지트토마간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고인의 지트토마간이 임파선염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고인의 지트토마간을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고인에 대한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상 질병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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