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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3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594-3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버지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6ㆍ25 전쟁이 한참이던 1952. 3. 10. 육군에 입대하여 제주도 제○○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마치고 중부전선 ○○전투에 투입되어 적과 교전 중 대퇴부 관통상과 파편상을 입고 육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였으나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1980. 3. 29.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2003. 4. 24.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전투 중 입은 상이인 대퇴부 관통상과 파편상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이 없다는 이유로 2004. 2. 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1952. 3. 10. 입대하여 제주도 제○○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마치고 기관총사수로 중부전선 ○○전투에 투입되어 전투 중 관통상과 파편상이라는 중상을 입었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역하여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사망하였는 바, 당시 열악한 군 병원의 의료시설이나 의술로서는 고인처럼 중상의 환자를 정상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불가능 하였던 점,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부상 후유증 때문이라는 사실을 입증 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살았던 당시 가난한 서민들로서는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고인의 사망 시에도 진료사실기록이나 사망진단서 등의 기록을 남기기 어려웠던 점, 고인이 6ㆍ25 전쟁 중 입대한 사실과 전투수행 중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은 전투 중 입은 상이에 따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고인이 1952. 3. 10. 육군에 입대하여 제주도 제○○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마치고 1953. 6. 26. 기관총사수로 중부전선 ○○지구에 투입되어 전투 중 대퇴부 관통상과 파편상이라는 중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으나 위 상이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3. 4. 2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한 사실,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이 부상 후유증 때문이라는 사실을 입증 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이유로 2004. 2. 3.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2004. 2. 7.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시 ○○동 594-3 에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서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2004. 6. 9.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행정심판청구서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이 2004. 2. 7. 자신의 주소지에서 이 건 처분서를 직접 수령한 이상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은 2004. 6. 9.이어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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