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7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대구광역시 ○○구 ○○동 1438 ○○타운 303-702 대리인 변 호 사 지 ○ ○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48. 1. 27.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1950. 4. 1. 전투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2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전사자명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전사 여부 확인이 곤란하여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48. 1. 27. 육군 제○○사단에 입대하였고, 6.25 당시 고인과 함께 입대하였던 백○○과 함께 ○○강 전투에 투입되었으며, 고무보트를 타고 ○○강 철교 북쪽으로 도강하여 북한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다가 ○○강 철교 북쪽에서 전사하였다. 나. 1953년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청구인과 청구인 시어머니인 황○○에게 와서 고인이 전사한 것 같으니 청구인에게 고인의 전사확인신청을 하라는 제의를 하였는데, 청구인과 황○○은 고인의 시신을 직접 확인하여 못하였기 때문에 고인의 사망사실을 받아드릴 수가 없었고, 따라서 국방부 공무원의 제의를 거절하였다. 다. 따라서 당시 호적상 고인은 생존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사한 고인이 호적상으로는 생존한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외아들로서 2대 독자인 이○○는 당시의 병역법에 따라 입대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입대를 하게 되면 남은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질 것을 우려한 이○○는 1975. 3. 15. 이○○의 당숙인 이△△의 인우보증을 받아 고인이 1951. 8. 19. 경상북도 ○○군 ○○면 ○○리 439번지에서 사망하였다는 허위의 사망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고인의 호적이 정리되었다. 라. 자신의 허위신고에 의거하여 고인의 사망 장소와 일시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고 있던 이○○는 2000. 10. 4. 대구지방법원 ○○지원에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였고, 위 ○○지원은 고인이 1950. 4. 1. 제○○사단 지구에서 전사한 것으로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고인의 호적도 이에 따라 정리되었다. 마. 고인의 거주표에는 고인이 1948. 1. 27. 제○○사단에 입대하였고, 1950. 4. 1. 일등중사로 진급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고, 고인의 전산병적기록에는 고인이 1950. 4. 1. 실종ㆍ제적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950. 6. 25. 6.25사변이 발발한 것으로 보아서 고인은 1950. 8. 7.경 경상북도 ○○군 ○○읍 소재 ○○강 철교 부근의 제○○사단 ○○강 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사료된다. 바. 2003. 7. 2. 국립대전현충원장은 청구인이 6.25. 전몰자 유가족으로 보훈수혜의 대상이 된다면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을 뿐만 아니라 6.25 전몰자 등 호국영령 위패 봉안식에 대한 초청장을 보내오기도 하였다. 사. 이와 같이 고인은 1950. 8. 7.경 육군 제○○사단 ○○강 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제적등본,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사망심사의결서, 전사망심사, 거주표, 전산병적자료, 전사확인서, 민원회신, 군사우편봉투, 국가유공자등록안내서, 위패봉안식 초청장, 전사목격경위서, 병적확인서, 사실확인서, 호적정정결정,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재등록신청서, 행정심판재결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4. 7. 21. 청구인은 고인이 1948. 1. 27.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1950. 4. 1. 전투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45. 3. 15. 고인과 결혼하였다. (다) 고인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51. 8. 19. 오후 3시 경상북도 ○○군 ○○면 ○○리 439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가 2000. 10. 30. 대구지방법원 ○○지원의 호적정정 허가에 의거하여 1950. 4. 1. 제1사단 지구에서 전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고인은 1948. 1. 27. 임관하여 1950. 4. 1. 실종(제적)된 것으로 고인의 기본병적사항서에 기재되어 있다. (마) 고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고인은 1948. 1. 27. 입대하여 1949. 4. 23. 일병으로 진급하였고, 1949. 11. 1. 하사로 진급하였으며, 1950. 4. 1. 1등 중사로 진급하였다. (바) 2000. 9. 25. 전사망심사위원회는 고인은 군복무중 실종되었는바, 창군 이후 전투중 행방불명되어 기록이 확인된 인원에 대하여는 이미 전사처리하였으나 당시 누락되었다가 민원에 의해 확인된 인원에 대하여도 전사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의를 한 후, 참석위원 전원 일치로 고인이 전사한 것으로 의결하였다. (사) 2000. 9. 27. 육군참모총장은 고인이 1950. 4. 1. 제○○사단 지구에서 전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아) 2000. 10. 13.자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50. 4. 1. ○○사단 지구에서 전투중 전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2000. 10. 30. 대구지방법원 ○○지원 판사 오○○은 고인이 "1951. 8. 19. 오후 3시 ○○군 ○○면 ○○리 439번지에서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는 고인의 호적 신분사항을 "1950. 4. 1. 제1사단 지구에서 전사"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차) 2001. 7. 9. 육군참모총장은 행방불명자의 실제 전사일자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므로 비록 전쟁전인 1950. 4. 1. 실종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기록상일 뿐 실제는 6.25 이후 전사했을 수도 있어 가상적인 전사일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고인의 경우 전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훈심사위원회에 자료보완통보를 하였다. (카) 2002. 2. 16. 청구인과 함께 ○○사단에 입대하여 의정부 ○○사단 ○○연대 병사구 사령부에 복무하였다는 백○○은 6.25.전쟁 발발 후 부대원 함께 대전을 거쳐 대구까지 후퇴하였고, 대구 ○○동에서 전열을 재정비하여 왜관 ○○강 전투에 본격적으로 투입되었으며, 1950년 8월 초순(8월 7일경으로 기억) 고인과 고무보트로 ○○강 철교 북쪽으로 도강을 하여 적군과 치열한 교전을 하였고, 고인이 쓰러져서 거의 사망상태에 있는 것을 보았으나 너무 위급한 상황이라 고인을 남겨둔 채 일부 부대원과 함께 인민군을 피해 산속에 숨어서 겨우 대구로 후퇴를 하였으며, 고인은 당시 전사한 것으로 확신한다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타) 2000. 10. 2.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2001. 11. 2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02. 2. 20.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2002. 5. 17. 국가보훈처장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음 육군참모총장도 고인이 전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전사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전사확인서가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고인의 실종시기에만 기초하여 발행된 점, 제적등본상 고인이 자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가 이후 육군참모총장의 전사확인서에 기초한 법원의 호적정정허가에 의하여 전사한 것으로 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6.25 전쟁 이후에 실종된 경우 전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는 이유로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에 대하여 전사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이 전사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파) 2003. 7. 2. 국립대전현충원장은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안내를 하였다. (하) 2004. 7. 18. 고인의 사촌동생으로 당시 ○○면 사무소 호적계 공무원이었던 이□□은 입대를 앞둔 고인의 아들인 이○○의 부탁으로 고인이 1951. 8. 19. 오후 3시에 ○○군 ○○면 ○○리 439번지에서 사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을 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 집에서 사망한 것으로 호적으로 정리해 주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거) 2004. 10. 12. ○○위원회는 2001년도 ○○위원회가 고인이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2002년 제13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심의된 내용 이외의 추가 입증자료가 없으며, 그 외 전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전몰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2004. 10. 2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가목,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육군참모총장도 고인이 전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전사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전사확인서가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고인의 실종시기에만 기초하여 발행된 점, 제적등본상 고인이 자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가 이후 육군참모총장의 전사확인서에 기초한 법원의 호적정정허가에 의하여 전사한 것으로 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6.25 전쟁 이후에 실종된 경우 전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는 이유로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에 대하여 전사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이 전사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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