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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8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460-357 대리인 변호사 김○○, 김△△, 박○○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고 오○○(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76. 6. 2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서 궁정파출소에 재직중이던 1984. 2. 14. 과로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7.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된 질병에 의한 사망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2.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뇌출혈로 인한 사망당시 32세의 나이로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없었던 점, 사망당시 고인의 근무형태가 격일제 근무였음에도 불구하고 격일제 근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비상근무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었던 점, 고인의 경력 및 재직 당시의 시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의 사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결정통지 및 탄원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1951년생)은 1976. 6. 2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던 중 1984. 2. 초순경 뇌출혈이 발생하여 ○○대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2004. 2. 14. 사망하였고, 사망당시 계급은 순경이다. (나) 경찰청장은 2004. 12. 18. 사망자의 성명은 "오○○", 사망원인 은 "과로", 사망년월일은 "1984. 2. 14.", 사망경위는 "경찰에 재직당시 과로에 의한 대뇌출혈로 사망하였다고 유족주장,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없으나, 조사자료 첨부" 등으로 기재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 27. 청구인은 고인이 경찰재직중 과로에 의한 대뇌출혈이 발생하여 치료중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력증명서상 경찰복무중 사망기록만 확인될 뿐 사망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외에 청구인의 진술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재직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된 질병에 의한 사망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2.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대학교병원은 2004. 11. 29. 고인이 "대뇌출혈(intracerebr al hemorrhage)"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못하고 1984. 2. 14. 사망하였다고 진단하였다. (마) 고인과 같이 근무하였고 현재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고 있는 경사 김○○은 2004. 12. 1. 80년대 초반은 ○○ 대통령이 서거한 후 신군부가 들어서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학생과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반정부 투쟁을 하는 등 사회가 극도로 혼란스러운 격동기였고, 이로 인해 경찰은 비번도 없는 격무에 시달였고, 당시 파출소 근무는 격일제 근무였으나 당번일 새벽에 출근하면 비번인 22:00 이후에나 퇴근하는 비상근무가 상당히 긴 기간동안 계속되었으며, 그러던 중 고인은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입원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뇌출혈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진술이다. (바) 고인과 고교동창인 염○○, 강○○은 고인과 가까이 지내면서 자주 만났는데 피로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은 고인이 복무중 과로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는 고인이 당시 과로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당해 질병의 발병경위 및 원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당시 고인이 순직으로 처리되었다거나 그 밖에 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의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고인의 사망원인인 "뇌출혈"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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