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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3687 재결일자 2010. 06. 0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고인의 자로 호적상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망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육군에 입대하여 6·25 전투 중 1951. 3. 15.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2009. 11. 26. 자신이 고인의 자녀라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재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가 고인의 전사일 이후 되어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는 자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12. 1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의 사망이후 보훈청에서 지급하는 연금을 어머니(이◇◇)가 재혼하기 전까지 받았고, 청구인은 중·고등학교 학비 면제와 연금을 받았으며, 성년이 되어 연금 지급이 중단되었고, 이후에는 할머니(故 전○○)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 수령을 하였는바, 고향사람들과 친지들도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라고 보증하고 있고, 전쟁상황으로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사통지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유족등록신고서, 전몰군경유족 비해당 결정 통지,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 ☆☆군 ◇◇면장의 1951. 9. 1.자 전사통지서에 따르면, 고인은 6·25 전투 중이던 1951. 3. 15. 신평지구에서 전사하였다. 나. 제적등본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일은 1951. 3. 15.로 되어 있고, 1953. 6. 5. 이◇◇과 혼인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출생일은 ‘1953. 9. 10.’로, 부는 ‘이○○’, 모는 ‘이◇◇’으로 되어 있고, 1953. 9. 10. 부의 신고로 입적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1961. 9. 2. 「군사원호보상법」에 따라 청구인은 전몰군경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훈수혜를 받다가 성년도달로 권리가 소멸되었다. 라. 1991. 12. 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1992. 1. 1. 시행)됨에 따라 성년자녀도 국가유공자유족 대상으로 인정되자, 청구인은 2009. 11. 26. 자신이 고인의 자녀라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재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가 고인의 전사일 이후 되어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는 자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12.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종조부 이◇◇ 및 고모인 이☆☆의 인우보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고인의 딸로서 전시상황에서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가 늦어졌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가 고인의 전사일 이후 되어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는 자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동법을 개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의 취지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유족의 범위도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와 다르게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녀’인지 여부는 「민법」보다는 동법의 취지에 맞는 해석을 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고인과 이◇◇ 사이의 혼인신고가 고인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져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위 출생신고의 효력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나 인지무효의 소 등을 통해서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부인하는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고, 전시였던 당시의 시대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가 고인의 전사 이후 이루어졌다는 청구인과 친지인 인우보증인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고인이 전쟁 중 사망하여 고인으로부터 인지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고인의 법률상 친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별도의 방법도 없고,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보상을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청구인은 구 「군사원호보상법」상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될 당시 구체적 사실 확인을 거쳐 청구인이 고인과 사실상 친자관계에 있음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이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국가보훈처)로부터 연금을 수령했던 전력이 있는 점, 청구인이 성년도달로 유족에서 제적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청구인이 그러한 사실상 친자관계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의 자로 호적상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09-25544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결과: 인용> - 고인의 사망일: 1951. 7. 23.(병적증명서는 1952. 10. 4.) - 고인의 혼인신고: 1954. 9. 2. - 청구인(자녀)의 출생일: 1954. 5. 15.(부의 신고) - 청구인이 「군사원호보상법」상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됨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고인과 김●● 사이의 혼인신고가 고인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져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위 출생신고의 효력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나 인지무효의 소 등을 통해서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부인하는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군사원호보상법」상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어 성인이 될 때까지인 1974. 5. 14.까지 국가(국가보훈처)로부터 연금을 수령했던 전력이 있는 점, 당시 전시상황으로 고인과 김●● 사이의 혼인신고 다음날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졌고 고인이 전쟁 중 사망하여 고인으로부터 인지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고인의 법률상 친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별도의 방법도 없으며,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보상을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출생일이 고인의 사망일 이후로 기재되어 있으나, 고인의 사망통보를 받을 당시 청구인은 만 2세였다는 모(김●●)의 진술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구 「군사원호보상법」상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될 당시 구체적 사실 확인을 거쳐 청구인이 고인과 사실상 친자관계에 있음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성년도달로 유족에서 제적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청구인이 그러한 사실상 친자관계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의 자로 호적상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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