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39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면 ○○리 107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로서, 고인이 대한청년단원으로 활동하던 중 1950. 10. 13. 자택에서 공비들에게 피살되었다는 이유로 2005. 4. 27.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대한청년단원으로 공비들에게 피살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12.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경찰서는 6.25 당시 모든 문서를 소각하고 후퇴하였으며, 1950. 10. 4. 수복하여 각종 대장 및 명부 등을 복구하면서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신고와 자체조사로 파악된 피상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였으므로 미신고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해당 명부에서 탈루된 점, 고인은 아군의 진주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안위가 염려되어 잠깐 집에 들렀다가 공비들에게 피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연소하여 제3자의 신고에 의해 당시의 일반적인 관행인 사망원인 기재란에 00년 00월 00일 자택에서 사망이라고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4. 27. 고인이 6.25 전쟁 당시 대한청년단원으로 활동하다가 공비들에게 피살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경찰청장의 2005. 8.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사망자 소속은 "전남 ○○군 대한청년단"으로, 임용연월일은 "불상"으로, 사망연월일은 " 1950. 10. 13."로, 사망장소는 "전남 ○○군 ○○면 ○○리 79"로, 사망원인은 "공비에게 피살"로, 확인결과는 "경찰에 보존 중인 공부상 기록 없어, 조사자료첨부"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서장의 2005. 6. 20.자 국가유공자요건심사조사결과서에 의하면, 고인의 순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존자료는 없으나, 인우보증인 조○○과 위○○을 조사한바, 고인이 ○○경찰서 소속 대한청년단 경찰정보원으로 활동하다가 좌익분자에게 처참하게 피살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24. 고인이 대한청년단원으로 활동 중 공비에게 피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2.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에는 제1항제3호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94조의4에는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은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이 대한청년단원으로 활동하다가 공비들에게 피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에 보존 중인 공부상의 기록이 전혀 없어 사망시 고인의 신분이 대한청년단원임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고인의 사망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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