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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41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군 ○○읍 ○○리 530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5.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고 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82. 3. 13. 육군에 입대하여 방위병으로 복무 중 1982. 11. 3. 야간경계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오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이 공무수행 도중 또는 순리적인 경로에 따라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2.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1982. 11. 3. 08:30경 부산광역시 ○○군 ○○읍 ○○부락 육군 군부대 해안초소에서 야간경계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읍 ○○리 ○○상회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고 현장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한 청구외 김△△ 등 4인이 이를 증언하고 있는 바, 출퇴근 도중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유공자 대상이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고인이 공무수행 도중 또는 순리적인 경로에 따라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고경위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관련성 또는 공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상확인요청관련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통지, ○○병원의 사체검안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고인은 1982. 3. 23. 육군에 입대하여 방위병으로 복무 중 1982. 11. 6. 변사(교통사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7. 13.자 전공상확인요청관련통보에 의하면, 고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및 국방부훈령 전공사상분류기준표상의 순직대상이 되지 않음을 청구인에게 회신한 바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2001. 2. 9.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고인이 군복무 중 1982. 11. 6.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본부에서는 고인이 변사자로 처리되어 순직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건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이 공무수행 도중 또는 순리적인 경로에 따라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고경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2.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1982. 11. 8.자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은 1982. 11. 6. 18:44경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도착 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김△△ 등 4인의 2001. 5. 26.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은 저녁에 근무를 마치면 위 김△△이 운영하는 ○○상회 앞 건널목을 경유하여 집으로 돌아가는데 1982. 11. 6. 17:30경 고인이 귀가하던 중 ○○상회 앞에서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고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병적기록표상 기록에 의하여 확인은 되나, 병적기록표에 고인이 변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육군본부에서는 고인이 변사자로 처리되어 순직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건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고인이 1982. 11. 3. 08:30경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고인이 1982. 11. 6. 17:30경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인우보증인 위 김△△ 등의 증언 및 고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시각이 1982. 11. 6. 18:44경인 것으로 기재된 사체검안서의 내용과 상이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사고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순리적인 경로에 따라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는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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