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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학교용지의 무상공급

요지

도시개발법령에 학교용지 공급에 대한 사항은 특별법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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