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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78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구 ○○읍 ○○리 13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망 이△△이 물에 빠진 동료군인을 구조하려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6. 11. 11. 위 이△△의 사망은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망 이△△은 해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다가 1996. 6. 2. 동료군인이 물에 빠진 것을 보고 그를 구하려다가 익사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위 이△△의 사망이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해군참모총장의 인사명령서에는 동 이△△의 사망은 순직이라고 되어 있고, 군인이 근무지에서 동료병사를 구하다가 죽었다면 마땅히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아야 할 것이며, 상관의 명령체계만을 고집하여 전우를 구하려고 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살피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사고경위를 보면, 청구외 망 이△△은 1994. 6. 13. 해군에 입대하여 ○○학교 20초소 경계병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6. 6. 2. 11:00부터 15:00까지 초소진입로 제초작업을 마치고 초소앞 해안가에서 동료군인인 청구외 김○○와 함께 수영을 하던 중 동 김○○가 갑자기 허우적거리며 수면 밑으로 들어가자 그를 구조하려다 함께 사망하였는 바, 망 이△△은 소속상관의 인솔이나 허락없이 그의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동 이△△의 사망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수행과 관련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망 이△△을 순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보아 망 이△△의 부인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군경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처장은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그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통지서, 해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망확인조서, 시체검안서, 호적등본과 청구인이 제출한 해군참모총장의 인사명령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 망 이△△은 ○○학교 본부대 소속 20초소 경계병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6. 6. 1. 소대장인 청구외 김△△ 중사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 11:00부터 15:00까지 초소근무자 10명과 함께 동 사관학교 18초소에서 17초소 사이의 초소진입로 제초작업을 한 뒤 같은 날 16:20경 청구외 박호경 병장과 같이 17초소에서 TV시청을 하다가 20초소로 귀대하여 내무실 우측편에 있는 세면장에서 샤워를 하던 중 같은 날 16:40경 청구외 김○○ 병장이 초소앞 해안가 바다에서 혼자 수영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물속으로 들어가 수영을 하던 중 동 김○○가 갑자기 허우적거리며 수면 밑으로 들어가자 그를 구하기 위하여 손을 뻗었으나 구하지 못하고 같이 물에 빠져 약 30초에서 1분동안 수면상에서 부상 및 침하를 2ㆍ3회 반복하다 익사한 사실을 군사법경찰관인 작전사 헌병대 소속 청구외 황○○ 상사와 소속 부대장인 청구외 이□□ 중장이 조사ㆍ확인한 사실, 망 이△△이 사망한 후 시체를 검안한 결과 호흡부전(중간선행사인)ㆍ심정지(직접사인)등이 사망원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 해군참모총장의 인사명령서에 망 이△△이 순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망 이△△의 부로서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망 이△△이 순직하였다는 이유로 1996. 8.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한 사실, 1996. 11. 1. 제87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외 망 이△△이 초소앞 해안가에서 동료와 함께 수영을 하던 중 동료가 갑자기 허우적거리며 수면 밑으로 들어가자 이것을 보고 동료를 구하려다가 익사하였고, 이는 소속 상관의 인솔이나 허락없이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망 이△△을 순직군경비대상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1996. 11. 11.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순직군경유족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소정의 직무수행중 사망이란 군인 또는 경찰관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으로서 직무수행과 사망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외 망 이△△이 초소앞 해안가에서 군동료와 같이 수영을 하다가 동료군인이 허우적거리며 수면 밑으로 들어가자 그를 구하려다가 익사한 것은 소속 상관의 인솔이나 허락없이 사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것이므로 망 이△△은 순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기 위하여는 망 이△△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장난ㆍ싸움등 본인의 사적인 원인행위 없이 사망하였는지의 여부가 요건이라 할 것인 바, 우선, 망 이△△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기준번호 2-6호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군경의 기준에 공무수행의 착수전, 휴식기간 중, 종료 후의 공무를 위한 준비 또는 정리업무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망 이△△은 해안가 초소근무자로서 사건당일 소대장의 지시에 의한 초소진입로 제초작업을 마치고 귀대하여 야외세면장에서 샤워를 하다가 초소앞 해안가 바다에서 수영을 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고당시 망 이△△은 공무수행중의 휴식기간 중이었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휴식기간 중에 사고로 사망하였다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다음으로, 이 건 사고가 망 이△△ 본인의 사적인 행위에 기인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망 이△△은 해안경비의 허술함을 틈타 바다로부터 침투하려는 무장공비등 불순한 적대세력을 경계하여야 하는 해안가 초소근무자로서 내륙과는 달리 해안이라는 비교적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하였던 자인 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바다로부터 침투하는 적을 맞이하여 직접 격투함으로써 적을 생포하거나 살상하여야 하는 해안가 초소근무자의 임무의 성격으로 볼 때, 바닷가에서의 수영은 망 이△△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둘째, 망 이△△은 단순히 바닷가에서 수영만을 하다가 사망한 것이 아니고 함께 수영하던 군동료인 청구외 김○○가 갑자기 허우적거리며 수면 밑으로 가라앉으려고 하자 그를 구조하다가 사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을 희생하여 동료군인을 구하려고 한 망 이△△의 희생적인 행위는 숭고한 군인정신의 발로라 할 것인 바, 이상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설령 망 이△△이 소속 상관의 인솔이나 허락없이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사고가 전적으로 망 이△△의 사적인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망 이△△의 행위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총무처 훈령 제153호)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업무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중 직무수행에 통상 수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수행중 발생한 재해 및 근무장소에서 재해를 당한 직원을 구조하는 행위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함에 기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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