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물납으로 신청함에 있 어, 당해 물납신청토지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에는 속해 있으나 토지의 공급용도가 주차장시설, 자동차정류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물납허가가 가능한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은 당해 부 과대상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에 의하여 물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나 공용청사부지등 특정용도로 사용이 지정된 토지는 물납대상에 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규정에서 물납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용도란 공공목적용도 등과 같이 추후 공공기관외에는 처분이 곤란한 용도의 토지를 의미하므로, 한국토지공사가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용도를 주차장 시설이나, 자동차정류장 등으로 정하여 일반에게 매각하는 토지는 이에 해당된 다고 볼 수 없어 물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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