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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48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71-7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망 조○○(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경기도 ○○군 ○○면 ○○리에서 ◎◎청년단원으로 활동하던중 □□에게 붙잡혀 1950. 9. 21. 피살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청년단원으로 활동한 사실은 추정되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9.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경기도 ○○군 ○○면 ○○리 이장으로서 6.25사변이 발발하자 청년단을 결성하여 빨갱이들과 전투를 하였는데, 9. 28수복 당시 퇴각하던 □□과의 전투에서 포로가 되어 ○○군 □□면 □□리 □□고개에서 집단으로 총살되었던 바, ○○경찰서장의 국가유공자요건심사관련 공문, 위령탑에 고인이 자유수호순국지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고인이 순국반공청년유공자로 인정되어 1963. 10. 2. 국무총리표창을 추서 받은 사실, 고인이 ◎◎청년단원으로 활동하였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 당시 고향에서 고인과 같이 활동하였거나 고인의 주검을 목격한 사람들의 인우보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청년단원으로 활동한 사실은 추정되나 전투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심사자료보완회보, 자유수호순국지사위령탑사진, 고인의 신분증, 상훈기록카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50년경 발행된 신분증에 의하면, 고인은 ○○청년단 경기도 ○○군 단장 감찰계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출생하였고, □□.□□.□□. 청구인과 혼인하였으며, 1950. 9. 21. 오후 11시 경기도 ○○군 ○○면(현재 □□면) □□리 △△고개(□□고개의 다른 이름)에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서장이 1998. 8. 5.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공문에 의하면, ○○청년단은 1948년 7월경 지휘체계를 단일화하도록 하는 정부의 훈령에 의하여 치안대, 서북청년단, 민족청년단, 대동청년단, 독립촉진촉성회, 국민회 등의 단체를 통합한 것으로 정부를 위한 활동을 하였고, 1950년 9월경 □□들이 패주하면서 ○○지역의 ◎◎청년단원들을 ○○내무서에 구금하였다가 인적이 없는 ○○군 □□면 □□리 □□고개에서 집단학살하였으며, 고인도 함께 학살되었던 것으로 사료되나 1950년 당시 ◎◎청년단원의 전상 개요에는 1명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63. 10. 2. 내각수반 김○○이 추서한 표창장에 의하면, 고인은 해방이후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청년운동에 솔선참가하여 반공전선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그 숭고한 반공정신을 찬양하여 표창장(제587호)을 추서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의 상훈기록카드에 의하면, 고인은 순국반공청년운동유공자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국자유총연맹 ○○군지부 ○○면 지도위원장 조□□의 확인서에 의하면, 자유총연맹○○군지부는 1991년 12월 경기도 ○○군 ○○읍 상□□리에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애국사상을 고취할 목적으로 6. 25 당시 ○○군 ○○면 등에서 희생된 애국지사 63명을 위한 위령탑을 건립하여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데, 고인도 자유수호순국지사로 위령탑에 등재되어 있다. (바) 경기도 ○○군 ○○면 ○○리에 거주하는 권○○, 이○○, 조○○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은 6.25 당시 경기도 ○○군 ○○읍 ○○리 이장과 청년단장을 맡아 빨갱이들과 전투를 벌리다가 적에게 붙들려 ○○내무서에 구금되었다가 ○○군 □□면 □□리 □□고개에서 피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경찰청장은 1998. 5. 2. 고인이 ◎◎청년단원으로서 빨갱이 소탕작전을 하던 중 북한 괴뢰군에 붙들려 내무서에 감금되었다가 피살당하였다고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8. 21. 고인이 ◎◎청년단원으로 활동한 사실은 추정되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8. 9.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년단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는 국가유공자인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고인의 ◎◎청년단원 신분증, 제적등본, ○○경찰서장이 1998. 8. 5.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공문, 1963. 10. 2. 내각수반 김○○이 추서한 고인의 표창장, 고인이 자유수호순국지사로 등재되어 있는 위령탑, 인우보증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은 ○○청년단 경기도 ○○군 단장 감찰계장으로 활동하던중 패주하는 □□들에 의하여 ○○지역의 ◎◎청년단원들과 함께 ○○내무서에 구금되었다가 ○○군 □□면 □□리 □□고개에서 1950. 9. 21. 피살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고인이 6. 25사변시 □□ 점령하에서 ◎◎청년단원으로 활동하다가 □□에 의하여 피살된 것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고인이 ◎◎청년단원으로 활동한 사실은 추정되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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