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5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68번지 261호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1718-4번지 ○○빌딩 501호)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고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군복무중 “심폐부전증, 승모판폐쇄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원인인 “심폐부전증, 승모판폐쇄부전증”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83. 2. 24. 해병대 신병 ○○기로 지원입대하여 ○○교육단 신병훈련소에서 6주간의 기본교육을 받던 중 야간 비상훈련시 팬티바람으로 연병장을 구보하고 몸에 물을 뿌린 채 옥상바닥에 앞으로 눕고 뒤로 눕는 기합 등으로 인하여 감기가 발병하였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교육훈련을 수료한후, 해병대 ○○훈단 신병교육대에서 4주간의 보병교육을 받을 때에도 야간 비상훈련 등의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감기가 편도선염으로 악화되어 ○○훈단 의무실에 7일간 입실ㆍ가료하다가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병교육을 수료한 다음, 1983. 5. 8.자로 ○○부대에 전입하여 신병동화교육을 받던중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1983. 5. 13. ○○부대 의무실에 입실하였다가 군의관 대위 청구외 조○○의 “편도선염 및 심장판막증”의 증세가 있다는 진단으로 1983. 5. 16. 09:00경 국군○○병원으로 후송ㆍ입원하였으나 1983. 5. 17. 18:00경부터 심한 저혈압과 호흡곤란으로 인한 청색증이 나타나 수액요법 및 산소공급 등을 실시하였고 같은 날 21:10경에 중환자실로 옮겨 기도심폐관술, 심폐소생술, 약물요법 및 전기충격요법 등을 시행하였으나 같은 날 23:10경 사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승모판폐쇄부전증”은 장기간의 류마티스성 염증이 있어야 발병하고 류마티스 현상에 의하여 심장판막이 변형될 때까지는 보통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소견이나, 고인의 경우 군입대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약 3개월만에 위 질병이 발병한 점을 감안할 때 고인의 “승모판폐쇄부전증”이 군입대전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고인의 사망원인인 “심폐부전증, 승모판폐쇄부전증”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인은 별다른 질병없이 신체건강한 몸으로 해병대에 지원ㆍ입대하여 훈련도중 걸린 감기가 편도선염으로 악화되었고 이를 적기에 치료하지 않아 “심폐부전증 및 승모판폐쇄부전증”으로 발전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국군○○병원 담당군의관의 소견에 따르면, 심장판막증은 선천적인 것도 있고 후천적인 것도 있는데 후천성의 원인은 감기 후유증(류마티스염), 세균감염(심내막염) 등이 있고 고인의 경우에 후천성일 가능성이 높으며 고인과 같은 환자의 경우에는 좀 더 빠른 진단과 치료 등이 신속ㆍ정확하게 동반되어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인 “심폐부전증, 승모판폐쇄부전증”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승모판폐쇄부전증”은 흔히 만성류마티스성 심장질환의 후유증으로 나타나게 되며 딱딱하게 변형된 승모판막이 잘 닫히지 않게 됨으로써 혈액이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방출될 때 일부가 승모판을 통하여 좌심방으로 역류하게 되어 심장기능의 저하가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장기간의 류마티스성 염증이 있어야 판막에 변형이 발생하고 또한 심장판막이 망가지는데까지는 약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소견인 바, 고인의 경우에는 군입대후 약 3개월만에 위 질병이 발병한 점과 장기간의 류마티스성 염증이 있어야만 “승모판폐쇄부전증”이 발병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소견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고인은 이미 군입대전에 “승모판폐쇄부전증”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인의 사망원인인 “심폐부전증, 승모판폐쇄부전증”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생활기록부, 사망경위서, 사망진단서, 병상일지, 병상일지판독내용사본, 진술서, ○○부대 이병 최○○사망민원재조사결과보고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83. 2. 24. 해병대 신병 ○○기로 지원입대하여 ○○교육단 신병훈련소에서 6주간의 기본교육과 해병대 ○○훈단 신병교육대에서 4주간의 보병교육을 받고, 1983. 5. 8.자로 ○○부대에 전입하여 신병동화교육을 받던중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1983. 5. 13. ○○부대 의무실에 입실하였다가 군의관 대위 청구외 조○○의 “편도선염 및 심장판막증”의 증세가 있다는 진단으로 1983. 5. 16. 09:00경 국군○○병원으로 후송ㆍ입원하였으나 1983. 5. 17. 23:10경 사망하였다. (나) ○○부대 군의관 대위 청구외 조○○의 고인에 대한 1983. 5.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심장판막증, 편도선염”으로 되어 있고, ○○부대 부대장이 1983. 5. 3.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고인의 발병이유는 “자연발생”으로 되어 있으며, 1983. 5. 16. 수신자가 헌병감인 후송환자보고서에 의하면, 1983. 5. 8. ○○부대로 전입한 신병 43명을 대상으로 신상조사를 한 결과 이병 최○○이 편도선이 심한 상태였고, ○○훈단 교육중 편도선으로 7일간 입실한 사실이 밝혀져 ○○부대 의무실에 입실ㆍ가료중 상태가 계속 악화되므로 진찰한 결과 “심장판막증”이 발견되므로 1983. 5. 16. 여객선편으로 △△병원으로 후송한다고 되어 있으며, 참고사항란에 “○○부대 군의관은 위 후송환자는 생명에 위험을 느끼고 있고 완쾌되어도 군복무는 계속할 수 없어서 전역되어야 한다고 진술한 사실, 본인(고인)의 말에 의하면, 입대전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당시 해병 ○○부대 군의관이었고 현재 강원도 ○○시 ○○동 482번지 “○○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조○○의 2000. 2. 21.자 진술서에 의하면, 위 조○○은 당시 고인을 진료한 결과 진단명은 “심장판막증과 편도선염”이었으며 사태가 긴급하여 국군○○병원으로 후송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심장판막증”은 선천성이 있을 수 있으나 후천성도 있을 수 있는 바, 후천성의 원인은 감기후유증(류마치스열)과 상처감염(심내막염)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고인의 “심장판막증”은 상기 질병에 의한 후천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병상일지와 해군본부 의무감실에서 판독한 병상일지판독내용사본에 기재된 ○○병원 흉부외과 전문의인 대위 청구외 이○○이 기록한 군의관 경과기록에 의하면, 고인은 ○○부대 의무대와 국군○○병원으로 전원후 진찰소견에서 심첩부의 수축기 심잡음이 들렸고 “승모판폐쇄부전증”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승모판폐쇄부전증”의 원인으로는 세균성심내막염, 판막을 지탱하는 근육인 코다-덴디나의 파열, 류마티스성열 및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심근육의 괴사 등이 있을 수 있고, 고인의 경우 ‥‥ 결론적으로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는 좀 더 빠른 진단과 치료, 신속한 여러 검사를 거쳐 사망자를 줄이며 좀더 신속ㆍ정확한 진단과 치료 및 연구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병별란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장이 1983. 5. 발급한 고인의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부대(해병 제○○부대) 소속 사병으로 근무하다가 갑자기 1983. 5. 13.부터 상기도염증세에 호흡곤란과 흉부불쾌감 등이 점점 심하여 ○○부대 의무실에 입실하여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차도가 없어 1983. 5. 16. ○○병원으로 후송ㆍ입원하였고, 1983. 5. 17. 18:00경부터 심한 저혈압과 호흡곤란으로 인한 청색증이 나타나 수액요법 및 산소공급을 하였으나 점점 증세가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옮겨 기도심폐관술, 심폐소생술, 약물요법 및 전기충격요법 등을 시행하였으나 같은 날 23:10경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고, 국군○○병원 군의관 대위 임승평이 1983. 5. 17. 작성한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사망원인란에 “직접사인 : 심폐정지 및 심근경색, 중간선행사인 : 울혈성심부전 및 폐부전, 선행사인 : 승모판폐쇄부전증”으로 되어 있다. (바) 1999. 12. 23. 청구인이 해군사망사고처리단에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해군사망사고처리단은 당시 ○○부대 군의관인 청구외 조○○, ○○및 ○○교육훈련소대장인 청구외 오○○외 3명 및 사망자 동기생 구○○외 12명에 대하여 직접조사하고 청구외 이○○외 2명에 대하여 전화조사를 하여 작성한 “○○부대이병최○○사망민원재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고인은 군입대전에는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였으나 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6주간의 훈련중 야간비상훈련을 받을 때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연병장 구보, 옥상바닥에 물을 뿌린후 차가운 바닥에 앞으로 뒤로 엎드리게 하는 기합 등을 받으면서 감기가 걸리게 된 것으로 추정되며, 고인이 감기에 걸렸으면서도 의무대에 입실하지 못한 것은 차분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서 감기를 치료치 않고 끝까지 견디어 내려고 한 이유도 있겠지만 만약에 의무대에 입실하여 유급하게 되면 후배들과 함께 교육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② 고인은 ○○훈단에서 교육훈련시 참고 견디기 힘든 상태로 지내다가 결국 의무실에 7일간 입실하였고, 동기생들의 진술에 의하면, ○○부대 전입시 몸이 항상 피곤해 보였고 누워만 있으려 하였다고 진술한 점, 동기생인 청구외 구○○에게 몸이 아파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몹시 괴로워하였던 점, 당시 군의관들의 소견에 의하면, 감기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한 류마티스성열, 감염으로 인한 심내막염 등에 의하여 후천적 심장판막증이 생길 수 있다고 기록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고인은 구타 또는 선천적 심장판막증이 아닌 겨울철과 환절기에 팬티만 입고 연병장을 구보하고, 옥상바닥에 물을 뿌린후 차가운 바닥에 앞ㆍ뒤로 엎드리게 하는 기합 등을 받으면서 감기가 걸렸으나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여 병이 악화된 상태에서, 당시 ○○부대 군의관이 고인의 상태를 위급하게 느끼고 있었음에도 신속하게 후송을 하지 아니하고 3일간 지연하여 후송을 하였고 또한 국군○○병원에 입원후에도 ○○병원 흉부외과 전문의인 대위 청구외 이○○이 “앞으로는 좀 더 빠른 진단과 치료, 신속한 여러 검사를 거쳐 사망자를 줄이며 좀더 신속ㆍ정확한 진단과 치료 및 연구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당시 군의관들도 고인의 예기치 못한 병세의 악화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보여지고 이로 인하여 최○○은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결국 폐부종, 심폐정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고인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심장질환과 관련된 질병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승모판폐쇄부전증”은 흔히 만성류마티스성 심장질환의 후유증으로 나타나게 되며 딱딱하게 변형된 승모판막이 잘 닫히지 않게 됨으로써 혈액이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방출될 때 일부가 승모판을 통하여 좌심방으로 역류하게 되어 심장기능의 저하가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장기간의 류마티스성 염증이 있어야 판막에 변형이 발생하고 또한 심장판막이 망가지는데까지는 5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소견인 바, 고인의 경우에는 군입대후 약 3개월만에 위 질병이 발병한 점과 장기간의 류마티스성 염증이 있어야만 “승모판폐쇄부전증”이 발병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소견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고인은 이미 군입대전에 “승모판폐쇄부전증”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인의 사망원인인 “심폐부전증, 승모판폐쇄부전증”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고인을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장기간의 류마티스성 염증이 있어 “승모판폐쇄부전증”이 발병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고, 고인의 경우에는 군입대후 약 3개월만에 위 질병이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고인은 이미 군입대전에 “승모판폐쇄부전증”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인의 사망원인인 “심폐부전증, 승모판폐쇄부전증”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고인은 1983. 2. 24. 해병대에 지원입대하여 ○○교육단 신병훈련소에서 6주간의 훈련을 받은 후 ○○훈단 신병교육대에서 4주간의 보병교육중 편도선으로 7일간 입실한 사실, 1983. 5. 8. ○○부대로 전입하여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1983. 5. 13. 담당군의관이 진찰한 결과 “편도선과 심장판막증”이 발견되어 국군○○병원으로 후송을 갔으나 1983. 5. 17. 사망한 사실, 국군○○병원 흉부외과 전문의의 군의관경과기록에 의하면, “승모판폐쇄부전증”의 원인으로 세균성심내막염, 판막을 지탱하는 근육인 코다-덴디나의 파열, 류마티스성열 및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심근육의 괴사 등이 있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사실, 당시 ○○부대 군의관의 진술서에 의하면, 고인의 경우 “심장판막증”이 감기후유증으로 인하여 후천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해군사망사고처리단이 작성한 ○○부대이병최○○사망민원재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은 훈련중 감기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며 감기가 제대로 치료되지 못하여 병이 심하게 악화된 상태에서 결국 “폐부종, 심근경색 및 심폐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술하고 있는 사실, 병상일지상의 병별란에 공상으로 되어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군에 입대하여 훈련중 감기에 걸렸으나 이를 제때에 치료하지 않아 “편도선 및 심장판막증”으로 악화되었고 결국 “심폐부전증 및 승모판폐쇄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고인의 사망원인인 “심폐부전증, 승모판폐쇄부전증”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설사 고인이 입대 전 “심폐부전증, 승모판폐쇄부전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