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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91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경상북도 ○○시 ○○면 ○○리 461번지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 권△△(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71. 8.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 고혈압, 신기능장애로 인한 요독증, 폐부종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9. 11. 2.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인 악성 고혈압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3.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군입대 당시 매우 건강한 상태였고 2년 3개월이상 아무런 이상없이 정상적으로 군복무한 점, 피청구인은 고인의 직접적 사망원인을 고혈압으로 보고 고혈압의 발병이 군복무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고인이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주장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어려서 3년간 신장염을 앓았던 기록과 소변검사에서 뇨단백이 발견된 기록으로 보아 신장질환에서 병발되는 이차성 고혈압의 가능성을 주장하나, 어려서부터 신장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이차성 고혈압이 발생했다면 그 발병시기는 군복무 중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또한 육군본부에서 고인을 업무상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하여 순직처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의 경우 군복무 중 악성 고혈압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 도중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고인의 악성 고혈압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두가지 가능성 즉 나이가 어리지만 본태성 고혈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어려서 3년간 신장염을 앓았던 기록과 소변검사에서 뇨단백이 발견된 기록으로 보아 신장질환에서 병발되는 이차성 고혈압의 가능성도 있어 고인의 사망원인인 악성 고혈압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통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전사망심사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71. 8. 5. 육군에 입대하여 1974. 1. 28. 악성 고혈압으로 입원가료 중 전신부종, 시력장애, 고혈압, 신기능장애로 인한 요독증 및 폐부종으로 사망하였다 (나) 전사망심사의결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경위는 “악성고혈압으로 병원에 입원가료 중 전신부종, 시력장애, 고혈압, 신기능장애로 인한 요독증 및 폐부종이 있어 --”로, 의학적 소견은 “고혈압의 원인은 다양하며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고인은 악성 고혈압에 의한 신기능장애로 인한 요독증으로 사망한 경우로 2년 5개월의 군복무가 질병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다) ○○외과병원 병상일지의 1973. 11. 27. 기록에 의하면, 고인의 nature and duration of complaints(include circumstance of admission in patients own words)는 “hypertension, visual disturbance, dizziness, palpitation(심계항진)”으로, history of present illness는 “this 24 year-old male patient has been suffered from above c/c since 1 year ago. when he was in primary school age, he has treated glomerulonephritis(사구체신염, generalized edema(부종)). 15 days ago, chillness & fever was developed one day after that time, eye ball swelling(generallized edema, anasaca(전신부종)) developed. he has been noted hypertension by local medical dispensary doctor, after enterring army service"로 되어 있고, 제○○후송병원의 1973. 12. 1. 기록에 의하면, “PH : glomerulonephritis(사구체신염) → 13세(3년동안, 재발), PI : 입대전 및 그후 별다른 불편없었으나 약 15일전 포대에서 야간훈련시 몹시 춥고 비에 젖어 감기가 들어 상기 증상이 심해짐”으로, 1973. 12. 18.의 기록에 의하면, “-- 뇨단백 등의 소변을 보여 악성 고혈압으로 진단하고 --”로 되어 있다. (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을 “공무수행중”으로, 해당기준번호는 2-13(순직)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악성 고혈압의 발생원인에 대하여는 고인의 경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나이가 어리지만 본태성 고혈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고인은 어려서 3년간 신장염을 앓았던 기록이 있으며 소변검사에서 뇨단백이 발견된 기록이 있으므로 신장질환에 병발되는 이차성 고혈압의 가능성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발병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태성 고혈압과 신장질환에 병발되는 이차성 고혈압의 어느 것이든지 공무수행이 원인이 되어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2. 1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고인이 군복무 중 악성 고혈압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 등에 입원치료 도중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의 경우 악성 고혈압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두 가지 가능성이 있으며, 나이가 어리지만 본태성 고혈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어려서 3년간 신장염을 앓았던 기록과 소변검사에서 뇨단백이 발견된 기록으로 보아 신장질환에서 병발되는 이차성 고혈압의 가능성도 있어 이런 상태에서 악성 고혈압이 발병한 것이므로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고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3.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한 경우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바, 고인이 군입대 전에 3년 동안 사구체신염을 앓은 사실은 인정되나, 군입대시에 정상판정을 받아 입대하는 등 최소한 외관상으로는 신체적인 이상이 없었는데 군입대 후 2년 3개월만에야 고인의 병이 재발한 점, 병상일지에 “입대전 및 그 후 별다른 불편이 없었으나 약 15일전(1973년 11월초) 포대에서 야간훈련시 몹시 춥고 비에 젖어 감기가 들어 상기 증상이 심해졌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입대 전부터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지만, 사구체신염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와 같은 질환이 군에 입대한 뒤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과로나 무리로 인하여 악성 고혈압으로 악화되어 전신부종, 시력장애, 고혈압, 신기능장애로 인한 요독증 및 폐부종으로까지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인의 질병과 그 직무수행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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