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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78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5-89 (15통 2반)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인 청구외 망 김○○의 사실상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1997. 3.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3. 11. 청구인에 대하여 위 김○○의 사실상의 배우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김○○은 1943. 12. 7. 청구외 박○○와 혼인하였으나 1952년 전상으로 한쪽 눈을 잃은 후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1955. 3. 청구인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시작하여 위 김○○이 1978. 10. 12. 사망할 때까지 2남 1녀의 자녀를 두었고, 현재까지 다른 사람과 혼인관계를 맺거나 사실상 혼인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의 사실상 배우자이다. 나. 위 박○○는 1960. 3. 무단가출하여 소식이 단절되자 실종선고를 받아 실종기간만료일인 1965. 3. 31. 민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으로 의제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김○○과 동성동본(○○김씨)이어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 김○○과 청구인과는 민법상 중혼관계에 해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족등록서를 반려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에서 유족의 범위로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의미는 호적법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해주기 위한 것으로서 사실상의 배우자 인정여부는 호적법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처럼 호적법상 이미 위 박○○가 위 김○○의 배우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중혼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예우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배우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등록신청서 반려통보서, 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서울가정법원의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김○○은 1952년 전투중 왼쪽눈을 실명한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서 1978. 10. 12. 사망하였고,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된 가족은 없다. (나) 위 김○○은 1943. 12. 7. 청구외 박○○와 혼인하였으나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1955. 3. 청구인과 동거하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를 시작하여 1978. 10. 12. 사망할 때까지 청구인과의 사이에 2남 1녀의 자녀를 두었고, 현재까지 다른 사람과 혼인관계를 맺거나 사실상 혼인한 사실이 없다. (다) 위 박○○는 위 김○○과의 사이에서 딸 2명을 출산하였으나 위 김○○이 전상으로 한쪽 눈을 잃은 후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 1960. 3. 무단가출하여 소식이 단절되었고, 1985. 11. 28. 서울가정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아 민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종기간만료일인 1965. 3. 31. 사망으로 의제되었다. (라) 청구인과 위 김○○은 동성동본(○○김씨)이고, 동성동본간의 혼인에 관한 특례를 정한 혼인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어 한시적으로 시행된 것은 위 김○○이 사망하기 약 10월전인 1977.12.31.이다. (마)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김△△, 김□□ 및 김◇◇(이하 “김△△등”이라 한다)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위 김○○과 청구인이 각각 부와 모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 김△△등의 호적등본에는 위 박○○가 모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1997. 1. 23.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위 박○○ 대신에 청구인을 김△△등의 모로 정정하였다. (2) 살피건대, 민법과 예우법은 그 입법목적이나 성격이 다르므로 예우법상 국가유공자의 유족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민법상 친족규정 및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사실상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국가유공자의 모를 판단함에 있어서 “생모와 부의 배우자가 각각일 때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보육한 자를 국가유공자의 모로 보도록”규정한 예우법 제5조제4항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바, 위 박○○는 1960. 3. 무단가출하여 이 건 유족등록신청 당시 실종선고를 받은 반면, 청구인은 위 김☆☆이 전상군경으로 한쪽 눈을 잃은 상태에서 1978. 10. 12. 사망할 때까지 23년동안 실질적인 배우자로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배우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려는 법 제1조 및 제2조 소정의 기본이념 및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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