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50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강원도 ○○시 ○○동 916-2 ○○아파트 103동 13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 망 구○○(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78. 2. 2. 해군에 입대하여 2함대 군지단에서 도서지역 보급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1997. 3. 31. 23:10경 ○○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 앞 도로상을 무단횡단하다가 인천○○모 ○○호 프라이등 승용차에 충격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는 바,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여 줄 것과 고인의 유족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고인의 사망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7.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1997. 3. 31. 07:10 출근하여 17:10까지 창고 및 서류정리업무를 하던 중 해병대 제○○여단 공병중대에 근무하는 이○○ 원사로부터 도쟈부속(유압호스)을 급히 구입하여 다음날 아침 배로 보내달라는 업무상의 요청을 받고 17:30경 부대를 출발하여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21:40경 ○○엔지니어링에서 유압호스를 구입하였으며, 그 시각까지 저녁식사를 미루어야 했던 고인은 22:10경 식당에서 동료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아들이 아프다는 청구인의 연락을 받고 급히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는 바, 고인이 퇴근후 5시간여 동안 사적인 용무를 보다가 귀가하던 중 이 건 사고를 당했으므로 고인의 퇴근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일탈한 사적인 귀가라고 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고, 당시 고인은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받고 정황이 없던 중이었으므로 고인의 무단횡단을 중과실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17:30경 퇴근하여 개인적인 용무, 동료와의 식사 등으로 5시간 이상 경과한 후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는 바, 이 경우는 출퇴근으로 인정되는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일탈한 퇴근 후의 사적인 귀가라 할 것이고, 또한 고인은 횡단보도가 아닌 왕복 6차선 차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망하였는 바, 고인의 사망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사망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통보(관리 35110-1543, 1997. 7. 15.),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제5020호, 1997. 6. 13.), ○○경찰서의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997. 3. 31.), 사망확인조서(1997. 4. 12.)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97. 3. 31. 17:30경 퇴근하였고, 23:10경 ○○시 ○○구 ○○동 46번지 ○○정형외과앞 노상(왕복 6차선도로)을 무단횡단하다가 인천○○모 ○○호 프라이드 승용차에 충격하여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해군참모총장이 순직확인을 하였으나 1997. 6. 13.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997. 7.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외 이○○(해병대 ○○여단 정비중대 원사) 및 이△△(○○엔지니어링 직원)의 인우보증 및 진술서에 의하면, 이○○이 고인에게 1997. 4. 1. 08:00 인천발 ○○행으로 출항하는 여객선편에 유압호스를 보내 달라고 지시하였고, 이△△이 1997. 3. 31. 고인에게 유압호스를 판매했다고 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1997. 3. 31. 청구외 이○○로부터 유압호스를 급히 구입하여 달라는 업무상의 요청을 받고 17:30 퇴근하여 21:40 이를 구입하였는 바, 고인의 유압호스 구입행위는 공무의 연장이라고 볼 것이므로 고인의 퇴근경로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일탈한 사적인 귀가라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고인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차량의 충격에 의하여 사망한 사실이 명백하고 도로를 무단횡단한 행위는 이 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데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고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고인이 사고지점에 이르러 무단횡단을 하지 않으면 안될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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