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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15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강원도 ○○시 ○○면 ○○리 1247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망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50. 11. 27(음력) 제2국민병으로 출정하였다가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고인의 제2국민병 복무 및 전사를 입증할 수 있는 공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6.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1950. 11. 27.(음력) 현 주소지에서 제2국민병으로 출병한 이후 행방을 모른 채 지내다가 1998년 육군본부에 실종자 신고를 하여 1999. 2월 육군본부로부터 전사자로 분류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군복무 및 전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6.25전쟁 당시의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은 국가행정기관의 책임이지 전사자나 유족의 책임은 아닌 점, 고향의 연로한 주민들이 고인의 제2국민병 출병과 실종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육군본부에서 고인을 전사자로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참모총장은 고인의 신분확인이 불가능하고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더라도 인우보증 등을 근거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법원의 판례(대구지법 1999. 1. 14. 98구442 판결)를 적용하여 고인을 전사자로 확인하였으나, 고인의 군복무사실 및 전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고인의 전사를 증언하고 있는 인우보증인들은 당시 고인과 같이 군에 복무한 입증자료가 없어 적격한 인우보증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기속되는 것으로서 동 판결내용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 소정의 전몰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4조제3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전사확인서, 육군전사망(비군인)자 개인자료, 전사망심의의결서, 대구지방법원판례(대구지법 1999. 1. 14. 98구442판결), 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자이며, 고인은 1917. 1. 17. 강원도 ○○군 ○○면 ○○리 1247번지에서 출생하여 실종되었다. (나) 청구외 장○○이 남편인 망 이○○가 6.25전쟁 중 노무자로 동원되어 종사하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청장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장이 등록거부처분을 하자,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1999. 1. 14. 관계기관에 망 이○○의 사망과 관련된 자료가 전혀 보관되어 있지는 않으나, 증언 등을 통해 망 이○○가 특별조치령에 의해 경찰서장의 지시에 의해 인적 자원으로 징용되어 단순노무에 종사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대구지법 1999. 1. 14. 98구442판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8. 8. 26. 고인이 1950. 11. 27. 제2국민병으로 출병하여 실종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외 유○○, 안○○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6.25실종자신청서를 육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은 1999. 2. 12. 육군전사망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인을 비롯한 비군인 46명에 대해 사망당시 직접 목격자는 없으나 위 대구지방법원의 판례를 적용하여 인우보증만으로 고인을 전사(1951. 1. 1.)자로 결정하고 같은 해 2. 20. 청구인에게 고인의 전사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 3. 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5. 1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인이 제2국민병으로 복무하다가 전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인우보증인들이 고인과 당시 함께 복무한 증빙도 없어 인우보증을 입증자료로 채택하기 곤란하고 위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기속되므로 동 판결내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1999. 6.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제2국민병으로 출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없고,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 및 전사확인서만으로는 고인을 전몰군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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