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78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기도 ○○시 ○○읍 ○○리 967-305 ○○빌라 305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6.25 당시 육군소속 노무자로서 전투도중 행방불명되어 육군중앙전사망심사위원회에서 전사로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이 건 당시 군복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전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6.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육군노무자로 입대하여 전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것은,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국가는 전시에 필요에 의해 노무자로 동원하여 사망케 하고도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는 바와 다를 게 없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진실관계 및 현재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육군소속 노무자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인우보증인 청구외 이○○와 김△△는 당시의 신분확인 자료도 없는 상태로서 이들의 진술내용을 입증자료로 채택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사망심사의결서, 전사확인서, 위패봉안 결과회신,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3. 9.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중앙전사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ㆍ의결한 결과 대구지방법원 판결(98구442)내용과 인우보증을 근거로 전사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어 전사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외 이○○는 “6.25 전쟁시 고인이 일반노무자로 입대후 사망하였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을 하였고, 청구외 김△△도 동일한 내용으로 인우보증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3. 2.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5. 18. “고인이 육군소속 노무자로 동원되었다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없으며, 인우보증인 청구외 이○○와 김△△는 당시의 신분확인자료가 없는 상태로서 이들을 적격한 인우보증인으로 보아 진술내용을 입증자료로 채택하기가 곤란하고,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기속되므로 동 판결내용을 일률적으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에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고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1999. 6. 3.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와 같은 심의ㆍ의결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육군소속 노무자로 복무하던중 전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육군소속 노무자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 및 인우보증에 근거한 전사확인서만으로는 고인을 전몰군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