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항공통신업무종사자(방송통신직)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요지
안녕하세요?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항공통신업무종사자(방송통신직) 란? 항공고정통신업무와 항공이동통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통신시설을 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각 기관 마다 다소 상이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의 경우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비행정보, 항공기상 등의 정보를 항공고정통신망(AFTN)을 통해 항공관련 기관 등에 제공 및 상호 교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통신업무종사자(방송통신직) 채용은 국가 공무원법에 의하여 공개채용을 하게 됩니다. * 공개채용의 경우 - 행정안전부 주관 - 1차 : 필기시험 - 2차 : 면접시험(업무관련, 공직관) - 응시자격: 행정안전부 채용공고 참조 - 채용시기 : 사이버 국가고시센터(http://www.gosi.kr) 확인 * 근무처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등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관제과(032-880-0236)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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