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항공통신이란 용어가 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요지
안녕하세요?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평문을 사용하지 않고 상호 약속된 간단 명료한 언어를 사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전달을 하기 위하여 정해진 용어를 말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ITU에서 발간된 무선규칙(RR)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통신절차는 ICAO 문서(Doc 8400)의 약어와 약호, 그리고 통신의 사용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승인될 수 있는 약어와 약호를 같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SERVICE = SVC, MESSAGE = MSG 등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2. 항공통신이란 ?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 이며, 보통 그 용도에 따라 통신(Communication), 항법(Navigation), 감시(Surveillance)의 3개 분야로 구분됩니다. 통신 분야는 그 목적에 따라 항공 교통관제통신(ATC), 항공운항관리통신(AOC), 항공업무통신(AAC), 항공공중통신(APC)로 분류 됩니다. ㅇ 항공고정업무란 항공항행의 안전성과 항공업무의 규칙적이고 효율적 및 경제적 운영을 위해 제공되는 특정지점들간의 통신업무를 말합니다. ㅇ 항공이동업무 항공국(고정국)과 이동하는 항공기국(이동국)사이, 또는 항공기국(이동국과 이동국)들 사이의 통신업무를 말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관제과(032-880-0236)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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