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
요지
-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라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 아니나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별도로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항만공사법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과는 별도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해당사업이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을 수반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시ㆍ군ㆍ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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