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항측판독과 무허가건물 처리대상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해당여부
요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2002.12.31.> 제5조제1항은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ㆍ제54조제1항 단서ㆍ제54조제2항 단서ㆍ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2002.12.31.> 제5조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무허가건축물등이 1989년 1월 24일 당시부터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어야 하며, 소멸된 후 새로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