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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08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서울특별시 ○○구 ○○동 570-1번지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6.25 당시 강제로 모병되어 청년방위대원으로 복무하다가 사망한 사실이 분명하고, 육군전사망심사위원회에서 전사로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이 건 당시 군복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전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6.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남편인 고인이 6.25 당시 강제로 모병되어 청년방위대원으로 복무하다가 사망한 사실이 분명하고,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 고인은 경기도 ○○군 ○○읍내 ○○초등학교에서 집결되어 경남 ○○시의 방위군 제○○교육대 제3대대로 편입되어 경남 △△군내 △△국민학교에서 교육중이다가 1951년 3월경 사망하였다고 하며, 1999. 3. 23. 육군참모총장의 전사확인서를 살펴보면 고인이 청년방위대 대원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육군소속 청년방위대 대원으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인우보증인 청구외 정○○과 정△△는 당시 고인과 함께 청년방위대원으로 복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상태로서 이들의 진술내용을 입증자료로 채택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사망심사의결서, 전 사확인서, 위패봉안 결과회신,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3. 23.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전사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대구지방법원 판결(98구442)내용과 인우보증을 근거로 전사처리함”라는 내용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외 정○○은 “고인은 6.25 전쟁당시 1950. 12. 26. 경기도 ○○군 ○○읍내 ○○초등학교에서 집결되어 경남 ○○시의 제2국민군 방위군 제○○교육대에 편입되어 교육을 받던중 1951년 3월경 사망하였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을 하였고, 청구외 정△△도 동일한 내용으로 인우보증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3.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6. 11. “고인이 육군소속 청년방위대원으로 동원되었다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없으며, 인우보증인 청구외 정○○과 정△△는 당시의 신분확인자료가 없는 상태로서 이들을 적격한 인우보증인으로 보아 진술내용을 입증자료로 채택하기가 곤란하고,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기속되므로 동 판결내용을 일률적으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에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고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1999. 6. 23.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와 같은 심의ㆍ의결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육군소속 청년방위대원으로 복무 하던중 전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육군소속 청년방위대원으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 및 인우보증에 근거한 전사확인서만으로는 고인을 전몰군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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