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청약신청이 불가능한지?
요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청약가능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하여 주택을 공급받게 됩니다. * 서울인천경기도 / 대전세종충남 / 충북 / 광주전남 / 전북 / 대구경북 / 부산울산경남 / 강원 다만,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