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청약신청이 불가능한지?

요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청약가능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하여 주택을 공급받게 됩니다. * 서울인천경기도 / 대전세종충남 / 충북 / 광주전남 / 전북 / 대구경북 / 부산울산경남 / 강원 다만,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