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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43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동 ○○지구 ○○아파트 102-504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신○○(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강원○○경찰서에 근무하던 자로서 1999. 9. 12. 07:10경 근무지인 ○○파출소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화물차량과 정면충돌하여 사망한 것으로서 이는 고인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0. 3.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1970년도에 경찰에 입문하여 1999년 순직하기까지 29년간 경찰관을 천직으로 여기며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보면 반드시 도와주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심성으로 가족들보다는 남들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며 불철주야 외길인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은 전후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고인의 근무지인 ○○파출소는 집에서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으며, 사고지점은 ○○-□□간 화물차량의 소통이 빈번한 산업도로의 언덕길로 화물차들의 매연 및 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수시로 정체되는 구간이나 양보차선 하나 없는 편도 1차선의 도로인 점, 고인은 출근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앞지르기를 한 것이고, 출근중이지 않았다면 굳이 앞지르기를 할 필요도, 사고지점을 통과하는 일도 없었을 것인 점, 경찰청에서는 출근도 업무의 일환으로 인정하여 고인을 순직으로 처리하고, 일계급 특진 및 국립묘지에 안장시킨 점, 청구인은 1남5녀의 어머니로서 생계 및 자녀들의 학비마련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은 약 29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1990. 8. 20.부터 ○○경찰서 관내 △△ㆍ▽▽ㆍ▷▷ㆍ○○파출소 등에서 10여년을 근무하여 관내 도로사정을 잘 알고 있을 뿐만아니라 원덕파출소에 매일 출퇴근하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도 일반인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고, 사고전일은 비번근무로 집에서 휴식을 취한 후 정상출근하였으므로, 특별히 앞지르기를 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교통사고를 일으킬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도 유족보상금 결정시 중앙선침범사고로 중과실을 적용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고인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1호,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유족보상금 결정통보서, 공상ㆍ전사ㆍ순직경찰관대장,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상ㆍ전사ㆍ순직경찰관대장에 의하면 고인은 “1999. 9. 11. 비번근무를 명받고 강원도 ○○시 ◁◁동 소재 자가에서 휴식을 마친 후 1999. 9. 12. 07:10경 근무지인 ○○파출소로 출근중 강원도 ○○시 ◇◇면 ◇◇리 소재 ◇◇번국도상에서 앞서가던 불상의 차량을 앞지르기하여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포터화물차량과 정면 충돌하여 사망한 것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명의의 1999. 11. 19.자 유족보상금 결정통보서의 결정구분란에는 “가결, 중과실”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2. 18. 고인은 1999. 9. 12. 비번근무를 마치고 본인 소유의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근무지인 원덕파출소로 출근하던 중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소재 7번국도상에서 불상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화물차량과 정면충돌하여 순직한 자로서, 순직경찰관대장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되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유족보상금 가결 중과실(중앙선침범)결정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은 경찰관으로서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3.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명의의 유족보상금 결정통보서에 “중과실(중앙선침범)”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건 사고는 고인이 출근중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고인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하였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사고의 발생에 고인의 중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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