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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28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1287-8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79. 12.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간경화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경화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3.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군입대전 ○○세무서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는데, 공무원임용 당시 신체검사상 전혀 이상이 없었던 점, 군입대후 사망하기전까지 고인의 가족들은 고인이 간경화를 앓고 있는 줄 전혀 몰랐으며, 군으로부터 어떤 통보를 받은 적도 없는 점, 간경화는 단기에 치료가 가능한 병이 아니므로 간경화로 진단이 되었으면 정상적인 군복무가 어려우므로 조속히 제대를 시켜 신체적ㆍ정신적인 안정과 적당한 영양식을 하면서 적극적인 치료를 했어야 함에도 시기를 놓친 결과 자연진행속도를 가속화하여 조기에 사망하게 된 것으로 사료되는 점, 고인이 군복무를 계속하여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병의 악화를 초래하였다고 보이는 점, 1980년대 초에는 간염에 대한 상식이 사회전반적으로 부족하여 조기발견하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대응 또한 부적절하였던 점, 육군참모총장은 고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인을 순직으로 처리한 점, 고인은 ○○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70인 고령의 나이에 남아 있는 자식의 생활 또한 넉넉치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은 1979. 12.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상부 위장관 출혈로 1981. 10. 23. ○○야전병원을 경유,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간경화의 진단을 받고 치료중 1981. 11. 1. 사망한 자로서, 당초 변사자로 처리된 자이나 육군본부에서는 제99-10회 전사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9. 10. 27. 순직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경화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는 바,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간염이 간경변(간경화)으로 진행되는 데에는 적어도 10년이나 20년이 소요되어 간경변 환자는 주로 나이가 많은 환자에게서 발견되며, 젊은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어려서 특히 출생과 동시에 간염바이러스가 감염되어 2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서 간경변이 된 것으로서 간염의 시작시점이 출생과 동시에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고, 간경변은 우리나라 국민전체의 건강상의 문제이지 군복무라는 특수한 환경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상황은 아니며, 간질환의 일반적인 임상경과를 감안할 때,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군입대후 간경화로 진단되어 치료중 사망하기까지 경과한 기간은 일반적으로 간경화증이 발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으로 사료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신체검사서, 순직확인서, 전사망심사의결서, 국가유공자 요건심사관련자료 보완통보,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비상임위원 자문회신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1. 1.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79. 12. 4. 육군에 입대하여 1981. 11. 1. 공무수행중 사망한 자임을 확인하고 있다. (나) 1977. 8. 23. 대구○○병원에서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하면 고인은 호흡기, 순환기, 소화기, 신경계, 비뇨기, 정신병 등 각 항목에서 이상없음으로 검사되어 합격판정을 받았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사망원인에 대하여 “상기 환자는 상부위장관출혈로 1981. 10. 23. ○○야전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본원에 입원하여 응급후송된 자로 계속적인 상부위장관출혈과 Meleua(흑색변)가 있었고 수혈 및 수액을 주입함에도 불구하고 상태의 호전없이 혈압 및 맥박측정이 불가능한 쇼크상태로 1981. 10. 24. 본원 일반외과에서 응급개복술을 시행하여 간경화에 의한 간문맥압항진증에 의한 식도정맥류파열을 확인하고 문맥대정맥문합술을 시행하여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의 호전없이 1981. 11. 1. 본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경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10. 22.자 전사망심사의결서에 의하면 “간경화(간경변)는 B형, C형 간염, 각종 약제와 독소, 알콜성 간질환, 각종 유전성 및 대사성 질환, 자가면역성 질환 등에 의하여 서서히 간세포의 손실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섬유화 조직과 재생 간세포 결절로 대치되는 만성 진행성 질환이다. 상병 이태웅은 간경화증과 그로 인한 합병증인 식도 정맥류 파열로 사망한 경우로 1년 11개월의 군복무가 질병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기재되어 있고, 이와 같이 군복무가 질환을 발생 또는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 및 근거가 명확히 입증된다는 이유로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하였다. (마) 2000. 1. 30.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자문회신서에 의하면 “간경화의 정식 의학용어는 간경변으로서 간이 염증을 앓으면서 결체조직을 생성하게 되며, 이 현상은 조직이 괴사되고 나면 결체조직으로 대체되는 우리 몸의 일반적인 반응과 다르지 않으나 간에서는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결체조직이 비가역적으로 굳어지게 되며 간의 정상적인 기능이 파괴되고 특히 간을 흐르는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어서 각종 간경변에 수반되는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고 일부의 간경변 환자에서 간암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구미에서는 주로 나이가 많은 환자에서 발생되며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환자는 나이가 많다. 즉 간염이 간경변까지 되는 데에는 환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10년이나 20년이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간염의 원인이 되는 간염바이러스가 만연하여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젊은 환자에서 간경변이나 간암이 발견되는데 이런 경우 간염에서 간경변 및 간암으로 가는 기간이 외국보다 짧기 때문이 아니라 어려서 특히 출생과 동시에 간염바이러스가 감염되어서 다른 환자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기간인 20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간경변이 된 것뿐이다. 본 환자는 입대후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이 정도의 기간으로 간경변이 되지는 않으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생각하기 어렵다. 간경변을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는 본 자문위원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민전체의 건강상의 문제이지 군복무라는 특수한 환경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이후 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2. 18. 고인은 1979. 12.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상부 위장관출혈로 1981. 10. 23. ○○야전병원을 경유,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간경화의 진단을 받고 치료중 1981. 11. 1. 사망한 자로서,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과 같이 간염에서 간경화증으로 악화되는 데는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고인이 복무한 기간은 일반적으로 간경화증이 발생하여 발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는 기간으로 사료되어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경화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3.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순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간경화증은 지속적인 간세포 파괴와 이에 따른 섬유화 현상 및 재생결절(작은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현상)로 간이 굳어지고 모양이 일그러지는 병으로서 간염이 간경변으로 악화하는 데에는 적어도 10년이나 20년이 소요되며, 간경변의 발병은 군복무라는 특수한 환경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고인의 경우 군에 입대한 지 약 1년11개월만에 간경변의 증상말기에 나타는 상부 위장관의 출혈이 있었으나,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간경화증이 발병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질병인 간경화증에 의한 사망과 군공무 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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