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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20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상남도 ○○시 ○○동 291-16번지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탁○○가 남편인 청구외 고 윤○○(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노무자로 동원되어 복무중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5. 27.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탁○○가 1999. 7. 12.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청구외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1999. 9. 7. 기각재결을 받은 후, 고인의 아들인 청구인이 2000. 8. 18. 고인은 노무자로 동원되어 근무하던 중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전사자명부를 확인한 결과 고인이 명단에 등재되어 있고, 고인은 6.25당시 ○○시 ○○동 3가 94번지에서 동생인 청구외 윤△△과 함께 거주하면서 ○○에 있던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가 동원인원이 미달되어 군 노무동원에 자원한 사실을 그 당시 △군부대의 노무자로 취업하고 있던 위 윤△△이 입증하고 있는 등 고인은 군 노무자로 동원되어 근무하던 중 사망한 사실이 확실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위 탁○○가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1999. 7. 12.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이 1999. 9. 7. 기각 재결을 한 사실이 있는 바, 이 건 청구는 재심판 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고인이 노무자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차○○이 당시 노무자로 함께 동원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없으며,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만 기속되는 바, 동 판결내용에 따라 일률적으로 요건관련사실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 적용비대상 결정 통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사망심사의결서, 전사확인서, 등록신청서, 민원처리결과 회신, 재결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9. 3. 9.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고인이 미군지원 소속으로 1951. 5. 1. 장소 미상의 지구에서 전투 중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위 탁○○는 1999. 3. 2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1999. 5. 14. 고인이 노무자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도 없으며, 인우보증인 차○○이 당시 노무자로 함께 동원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확인자료도 없는 상태로 인우보증 진술 내용을 입증자료로 채택하기가 곤란하고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기속되므로 동 판결내용을 일률적으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에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고인이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5. 27. 위 탁○○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위 탁○○는 1999. 7. 12.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은 1999. 9. 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9년도 제29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고인의 아들인 청구인은 2000. 8. 18. 고인은 노무자로 동원되어 근무하던 중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음을 살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재심의를 해달라는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인 위 탁○○가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미 국가보훈처장의 재결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재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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