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64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전라남도 ○○시 ○○동 230-24번지 4/2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부 유○○(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6.25.전쟁 중이던 1950. 9. 20. 전라남도 ○○군 ○○면 대한청년단 단원으로서 ○○면에 공산당이 잔류하여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알리려고 같은 군 △△면 소재 ○○산에서 봉화를 피워 올리다 발각되어 총살당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11.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대한청년단원이었다는 신분 확인이 불가능하고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4.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해방 후 ○○전라남도 △△군 ○○면 지회 간부, ○○면 민족청년단 간부 및 ○○면 대한청년단 고문 등을 역임하였고, 6.25전쟁 당시 반공전선에서 투쟁하다가 순국하였으며, 1963. 10. 11. 순국반공청년유공자로 표창되었는 바, 순국반공청년유공자로 표창을 받은 것은 모든 면민이 다 아는 사실이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 이전에 내각수반이 표창장을 준 것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야 하는 점, 이 사건은 당시 공산치하에서 있었던 일이어서 뚜렷한 증거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으나 당시 대한청년단 단원이며 간부였던 이○○, 안○○ 등 수인이 생존하여 있으므로 이들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미 관계당국에서 세밀히 현지조사를 하여 확인된 바에 대해 표창장을 준 것이므로 더 이상 진상조사를 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경찰청에서는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에 등재되지 않아 고인이 당시 전라남도 ○○군 ○○면 대한청년단 소속 단원으로 활동하였는지, 반공활동을 하다 사망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고 통보한 점, 인우보증인들도 애국단체가 있었는지, 고인이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등을 진술하지 못하고 어른들에게서 전해들은 것으로 고인과 일가족이 사망한 사실만 진술하고 있는 점, 표창장에도 고인이 반공전선에서 희생된 사실만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2항, 제73조의2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1-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00. 10. 8.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경찰청장이 2001. 2. 8.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사망년월일은 “1950. 9. 20.”으로, 사망장소는 “○○군 ○○면”으로, 사망원인은 “적 침투사실을 알리다가 총살당함.”으로, 사망경위는 “상기자는 1950. 9. 20. 전라남도 ○○군 ○○면 대한청년단원으로 ○○면에 공산당이 잔류하며 마을사람들을 괴롭혀 이 사실을 알리고자 ○○산에서 봉화를 피워 올리다 적에게 발각되어 총살당함.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조사자료 첨부”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장 조○○의 의견서에 의하면, 현재 생존자 중 가장 연장자이고 당시 고인의 옆집에 거주하였던 청구외 최○○과 그외 다수인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당시 ○○면에 애국단체가 있었는지, 그리고 고인이 애국단체에서 활동을 했는지를 확실하게 증명할 생존자가 없어 이를 증명할 길이 없고, 고인이 ○○면 ○○산에서 봉화를 피워 아군에게 북한군의 배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 했다는 내용도 이런 일을 누군가 했다는 말을 돌아가신 마을 어른들로부터 들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증명할 길이 없으며, 사망원인 또한 고인이 북한군에 비협조적인데다가 부농가인 점, 큰아들이 면사무소에 근무한 점 등으로부터 추정은 할 수 있으나 마을에서 애국활동을 하다가 사망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3.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고인이 대한청년단원이었다는 신분확인이 불가능하고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전몰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4.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행정자치부에서 2001. 5. 25. 발급한 수여증명원에 의하면, 훈격은 “국무총리 표창”으로, 훈기번호는 “○○”으로, 수여일은 “1963. 10. 11.”로, 공적요지는 “순국반공청년유공자”로 기재되어 있고, 위 표창장에는 고인이 청년운동에 솔선 참가하여 반공전선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숭고한 반공정신을 찬양하여 표창장을 추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경찰청에서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에 대한청년단 소속 여부 및 활동사실 등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인우보증인들도 고인이 어떤 활동을 하다가 사망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표창장에도 고인이 반공전선에서 희생된 사실만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고인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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