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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33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 경기도 ○○시 ○○구 ○○동 725번지 대리인 변호사 박 ○ ○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진△△(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93. 9. 2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1년 1월경 간암의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후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1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질병인 간암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8.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2001. 3. 4. 간암으로 사망하였는 바, 고인은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염이 통상적인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간암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하사관자력표, 사망경위서, 사망진단서, 입원기록지, 간호정보조사지, 입원환자정보조사지, 병상일지, 의학적소견서, 공무상병인증서, 지휘관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하사관자력표에 의하면, 고인은 1993. 9. 20. 육군에 입대하여 1995. 5. 13. 육군 하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1. 1. 31. 국군○○병원으로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국군○○병원에서 2001. 3. 5. 확인한 고인의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만성 B형 간염환자로서 2001년 1월경○○병원에서 간암으로 진단받은 후 2001. 1. 31.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 심한 간부전에 의한 간성혼수로 2001. 3. 4.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에서 2001. 3. 5. 진단한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발병년월일은 “2001. 1. 15.”로, 사망년월일은 “2001. 3. 4.” 로, 사망원인은 “선행사인 : 간세포암, 중간선행사인 : 간성혼수, 직접사인 : 심폐정지”로 각각 되어 있다. (라) ○○병원에서 발급한 입원기록지에 의하면, 고인은 1회에 소주 2병씩 일주일에 3~4회 정도 술을 마셔오다가 1개월전에 금주를 하였고,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피워오다가 한 달전에 금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병원에서 발급한 간호정보조사지에 의하면, 고인은 약 10년의 기간동안 1회에 소주 2병씩 일주일에 4~5회 정도 술을 마셨고, 약 10년의 기간동안 하루에 반 갑씩 담배를 피운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에서 2001. 1. 31. 작성한 입원환자정보조사지에 의하면, 고인의 기호식품란에 하루에 담배 한 갑, 하루에 술 1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병상일지에 의하면, 고인의 진단명은 “간암”으로, 과거력은 B형간염 보균자로, 발병원인란에 자연발생으로, 발병구분란에 입대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의무감실에서 2001. 4. 23. 발급한 고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만성 B형간염의 상태에서 입대하여 질병의 자연경과인 간암발생 및 이로 인한 간성혼수로 사망한 사례로서 입대전에 이미 간암의 발생원인인 만성 B형간염에 걸린 상태이므로 질병의 발생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군복무가 질병의 악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고인의 근무여건 등이 고려되어 평가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제○○보병사단 정비대대장이 2001. 2. 1.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1. 1. 26. 몸상태의 이상징후를 발견한 후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간암으로 판정되었고, 2001. 1. 29. 부대에 출근후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에 입원조치되었으며, 2001. 1. 30. 식도에서 출혈이 있어 응급조치를 받은 후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21., 고인이 입대 당시에 이미 만성 B형간염의 상태이었으면서도 금주ㆍ금연 등 질병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의무감실에서 발급한 고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입대전에 이미 간암의 발생원인인 만성 B형간염에 걸린 상태이므로 질병의 발생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으며, 고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고인의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고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아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8.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염이 통상적인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간암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고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에 이미 만성 B형간염 보균자이었고 발병원인란에 자연발생으로 되어 있으며, 입원기록지와 간호정보조사지 및 입원환자정보조사지에 의하면 고인이 사망하기전 약 10년동안 1회 소주 1병이상 일주일에 3~4회이상 음주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의무감실에서 발급한 고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입대전에 이미 간암의 발생원인인 만성 B형간염에 걸린 상태이므로 질병의 발생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고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고인의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질병인 간암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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