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94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375-1 ○○아파트 54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청구외 고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의용경찰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공비소탕 작전을 수행하다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4.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7. 31. 경찰청에서 고인에 대한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하여 고인의 소속, 사망사실, 사망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고, 인우보증인의 진술 내용이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신빙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6․25전에 특동대원(의경)으로 지방치안 및 반공활동을 하였으며, 6․25가 발발한 후에도 적극적으로 특동대원으로 활동하다가 순경 김○○ 및 특동대원인 조○○, 신□□, 송◆◆ 등과 함께 전라북도 ○○군 ○○면 ○○리 설티재에서 1950. 8. 8. 전사하였으며 당시 함께 활동한 정지천은 구사일생으로 생존하여 10년 후 사망한 사실이 있고, 고인이 순국반공청년운동을 하여 경찰에 협조하다 순국한 사실이 인정되고, 고향에 같이 거주한 인우보증인들이 동 사실을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사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제5조, 제6조, 제74조제1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및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표창장, 표창수여증명서, 반공청년운동자 명부, 6.25사변 피살자 명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사확인증, 인우보증서, 인우보증인 진술조서, 조사자의견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이 2002. 4. 23.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소속은 “전북 ○○군 ○○면 의용경찰대”로, 임용연월일은 “불상”으로, 사망연월일은 1950. 10. 10.로, 사망경위는 “고인은 1950. 10. 10. 전라북도 ○○군 ○○리 설티재에서 적과 교전 중 전사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공보처 ○○(○○관장서 2002. 10. 22.자 사본)의 6.25사변 피살자명부에는 고인은 1950. 7. 27. 전라북도 ○○군 ○○면 수거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발행한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전라북도)에는 고인이 6․25전 특동대원으로서 경찰에 적극 협력하다가 6․25사변이 발발하자 피신중 자위대에 피검되어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설티재에서 피살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고인은 1963. 10. 11. 반공청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국무총리표창을 수여받았다. (라) ○○위원회에서 2001. 6. 20. 발간한 자료에는 위령탑에 봉안된 영위 명단에 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사단법인 ○○회의 2002. 2. 20.자 전사확인증에 의하면 고인은 8․15해방이후 의경대원으로 활약하여 오던 중 6․25남침으로 갖은 학대를 받았으며 9․28수복후 후퇴하던 북한군과 전라북도 ○○군 ○○면 ○○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교전 중 1950. 10. 10. 전사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소재 충혼탑에는 고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마) 진안군 ○○면 ○○리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정○○, 신○○, 황○○ 등의 공적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이 1950년 10월 전라북도 ○○군 ○○면 ○○리 소재 ○○에서 야간침입한 20명의 ○○산을 의용대원 20여명과 경찰합동으로 교전중 고인을 비롯한 3명이 전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위 정○○ 등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고인은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대한청년단으로 활동하면서 경찰과 함께 좌익분자인 인민위원회를 색출하러 다녔는데 전쟁이 발생하여 경찰관들이 ○○경찰서 ○○지서에서 전부 철수를 하자 좌익분자인 인민위원회 대원들이 ○○지서를 점거하여 우익인 대한청년단 단원들을 색출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고인도 인민위원회 대원들에게 잡혀 전라북도 ○○군 ○○면 ○○에서 총살을 당하였는데 이는 같이 끌려간 정○○이 팔에 총상을 맞고 살아와 가족들에게 알려 주었고, 당시 전라북도 ○○군 ○○면에는 대한청년단외에는 의경대원 등 다른 단체는 없었고, 고인은 전투중 사망한 것이 아니고 인민대원들에게 억울하게 총살을 당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경찰서장이 2002. 3. 28. 작성한 조사자 의견서에 의하면 인우보증인들은 고인이 6․25동란중 사망한 것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지, ○○면 ○○리 ○○에서 교전중에 사망하였다는 이유로는 보증을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고인은 우익단체인 대한청년단원으로 활동한 사실은 있으나 6․25동란시 적과 교전중에 사망한 사실관계는 없으며, 1950년 여름에 전라북도 ○○군 ○○면 ○○리 ○○에서 민의원 당원들로부터 고문등을 받고 총살을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고인이 적과 교전중 전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에서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하여 고인의 소속, 사망사실 및 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내용 역시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신빙성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7. 23.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3호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청년단원인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이 특동대원(의경)으로 6․25동란중 경찰에 협조하다 적과 교전중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청 등에 고인의 소속, 사망사실 및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점,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및 ○○경찰서에서 작성한 조사자 의견서에 의하면 고인이 청년단원으로 활동하다가 6․25가 발발하고 경찰이 모두 철수하자 숨어 있다가 좌익 인민위원회 대원들에게 색출당하여 처형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에서 발행한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전라북도)에도 고인이 6․25가 발발하자 피신중 ○○대에 피검되어 피살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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