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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해체 신고 대상은?

요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의 각 호인 1호, 2호, 3호에 해당되면서 제30조제2항의 각 호인 1호, 2호, 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체 신고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일부해체) 건축물의 연면적·높이 등과 관계없이 주요구조부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전부해체)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이고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 (기 타) 일부해체 및 전부해체 여부와 관계없이(주요구조부 해체도 포함)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대상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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