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해체 허가 대상은?
요지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의 해체와 신고대상이더라도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체허가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table class="tbl3" cellspacing="0" style="border-bottom:none; border-collapse:collapse; border-left:none; border-right:none; border-top:none; border:dotted #000000 0.28pt; table-layout:fixed"><tbody><tr><td style="height:172.41pt; vertical-align:middle; width:456.43pt">+A.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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